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한 징수유예 분납액을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우선 충당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441 선고일 2010.11.17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근거로 징수유예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승인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부터 우선 충당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9. 어머니 김○조로부터 ○○시 ○○구 ○○3가 171-1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6.3.2.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증여세에 대하여 2006.12.5.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증여세 42,025,300원을 2006.12.31.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5.1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은 후, 처분청을 방문하여 회생계획안의 조세채무액 40,715,100원(이하 “조세채무액”이라 한다)을 2007.12.27. 징수유예신청(분납일자 및 금액 2008.5.15., 2009.5.15., 2010.5.15. 각각 13,571,700원)하였으며, 2008.5.15. 분납액 13,571천원을 납부하였고, 2009.7.2. 처분청 방문 상담시 조세채무액이 징수유예되지 아니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분납한 금액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우선 충당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12.31.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에 따라 중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44,020,070원을 직권으로 징수유예(2010.5.15.까지)하고 2009.7.8. 청구인에게 징수유예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 에 따르면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행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에 따르면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2007마1584, 2009.1.30.)에 의하면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후 이러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이상,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며,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국세징수법제19조 제4항이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의 징수 유예의 효력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계획에서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정할 수 있고 회생계획의 인가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조세 등 청구권의 수액과 기한이 정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위 규정과 달리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구국세징수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법원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회생계획에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조세채권의 경우에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회생계획에서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정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할 조세채무액 등 청구권의 수액과 기한이 정해지면 청구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조세채무를 변제하면 되며, 이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징수유예를 승인한 2009년 7월 이후가 아닌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인 2007.5.15. 이후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4항 은 납세자가 납세고지를 받은 후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징수 유예기간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기한은 2006.12.31.이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은 날은 2007.5.15.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2008.12.26.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은 납부기한 경과후에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징수유 예가 있는 경우 중가산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2009.1.1. 이후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에 따른 징수유예가 있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유예는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징수유예를 제외하고는 과세관청이 승인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7.12.27.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고 징수유예를 주장하는 시점은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로 중가산금이 적용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으로 징수유예된 증여세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고 분납한 금액을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우선 충당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 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2008.12.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된 것)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금 ․ 조세 등의 감면】(2005.3.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9. 어머니 김○조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6.3.2.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증여세에 대하여 2006.12.5.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증여세 42,025,300원을 2006.12.31.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5.15.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고, 조세채무액에 대하여 2007.12.27.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2008.5.15. 분납액 13,571천원을 납부하였으나 조세채무액이 징수유예되지 아니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우선 충당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2008.12.31.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에 따라 중가산금을 포함한 증여세 체납액 44,020,070원을 직권으로 징수유예(2010.5.15.)까지 2009.7.8. 청구인에게 징수유예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조세채무액에 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징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일자 사유 합계 내국세 가산금 중가산금 2006.12.8. 부과결정 42,025,300 42,025,300 2007.1.3. 체납 43,286,050 42,025,300 1,260,750 2007.2.1. 중가산금 504,300 504,300 2007.3.1. 중가산금 504,300 504,300 2007.4.3. 중가산금 504,300 504,300 2007.5.1. 중가산금 504,300 504,300 2007.5.15.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2007.6.1. 중가산금 504,300 504,300 2007.7.3. 중가산금 504,300 504,300 2007.8.1. 중가산금 504,300 504,300 2007.9.1. 중가산금 504,300 504,300 2007.10.3. 중가산금 504,300 504,300 2007.11.1. 중가산금 504,300 504,300 2007.12.1. 중가산금 504,300 504,300 2008.1.1. 중가산금 504,300 504,300 2008.2.1. 중가산금 504,300 504,300 2008.3.1. 중가산금 504,300 504,300 2008.4.1. 중가산금 504,300 504,300 2008.5.1. 중가산금 504,300 504,300 2008.5.15. 분납금 납부 13,571,700 4,242,150 1,260,750 8,068,800 2008.6.3. 중가산금 453,390 453,390 2008.6.25. 충당 110,540 0 2008.7.1. 중가산금 453,390 453,390 2008.8.1. 중가산금 453,390 453,390 2008.9.2. 중가산금 453,390 453,390 2008.10.1. 중가산금 453,390 453,390 2008.11.1. 중가산금 453,390 453,390 2008.12.2. 중가산금 453,390 453,390 2009.1.1. 중가산금 453,390 453,390 2009.2.3. 중가산금 453,390 453,390 2009.3.3. 중가산금 453,390 453,390 2009.4.1. 중가산금 453,390 453,390 2009.5.1. 중가산금 453,390 453,390 2009.6.2. 중가산금 453,390 453,390 2009.7.1. 중가산금 453,390 453,390 2009.7.7.~ 2010.5.15. 징수유예 44,020,070 37,783,150 2010.5.16. 중가산금 453,390 453,390 2010.6.16. 중가산금 453,390 453,390 2010.7.16. 중가산금 453,390 453,390 2010.8.17. 중가산금 453,390 453,390

(4)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조세채무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따라 조세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인 2007.5.15. 이후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지방법원 인가결정(2006회단**, 2007.5.15.)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06.12.5.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된 후 2007.4.10. 별지 회생계획안 기재와 같이 변경 허가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07.4.10. 개최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회생계획안 주요내용을 보면, 신고된 조세채무액의 채권자는 ○○세무서이고, 조세채무액의 원금 40,651,270원, 가산금 63,830원, 합계 40,715,1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징수유예신청서를 보면, 2007.12.27. 3차년도(2008.5.15., 2009.5.15., 2010.5.15.)에 걸쳐 분납하는 것으로 징수유예신청서가 작성되어 2007.12.27. 국세청 국세전산망에 입력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차 분납금액 13,571,7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의 징수유예통지서를 보면, 2009.7.7.~2010.5.15.까지 유예기간으로 하여 2009.7.8. 징수유예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구 국세징수법(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및 제17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기개시전 또는 납세의 고지 및 독촉을 받은 후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등의 사유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2항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및 징수를 유예받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 고지 및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유예 기간동안 가산금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 은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조세채무액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으로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유예 기간동안 가산금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지방법원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고 이를 근거로 징수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조세채무액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분납금액을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우선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