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보험업자가 금융 ・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금융 ・ 보험업자가 금융 ・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정신고 기한 내에 교육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 ․ 납부한 교육세 중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관련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은행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은행업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 ․ 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의하여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은행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의 고유사업과 관련 없는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는 국내에서 금융 ․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 즉 금융 ․ 보험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제1호는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을 교육세 납부대상인 금융 ․ 보험업자로 규정하였으며(2008.12.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된 별표 제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여신 전문금융회사도 교육세 납부대상인 금융 ․ 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금융 ․ 보험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수입금액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 ․ 상환익 보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는 법 제5조 제3항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입할인료,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대여료 수입임대료,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인 바, 교육세법 제3조 에서 교육세의 납부의 무자는 별표에 해당하는 금융 ․ 보험업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이자 ․ 배당금 ․ 수수료 등을 규정하였을 뿐, 당해 금융 ․ 보험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부의무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교육세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융 ․ 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교육세법 제3조 에서 규정한 금융 ․ 보험업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 신고 ․ 납부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