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50%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439 선고일 2009.12.31

상속받은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에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 50%의 적용이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2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1998.6.5. ○○○(이하 “상속아파트”라 하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5.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519,014,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09.4.13. 상속아파트는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50%)이 아닌 일반세율(35%)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에서 268,204,1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9.6.10. 상속아파트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주택의 수에 포함되므로 중과세율(50%)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05.12.3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에서 1세대 2주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고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포함하도록 한 것은 이미 상속받은 자에 대한 조세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중과세율(50%)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에서 1세대 2주택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에 한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보유한 상속아파트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50%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의 규정의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6. 제15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23. 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고, 1998.6.5. 상속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5.28.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519,014,38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그 후 상속아파트는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50%)이 아닌 일반세율(35%)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4.13.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에서 268,204,1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6.10. 상속아파트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주택의 수에 포함되므로 중과세율(50%)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및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공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5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및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는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상속아파트는 청구인이 1998.6.5. 상속으로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2008.5.28.)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5.12.3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에서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미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고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포함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령의 개정시 경과조치를 둘 것인지 여부는 입법적인 판단사항으로서 이 건과 같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상속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2008.5.28.)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 50%의 적용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