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서3428 선고일 2009-12-24 조세심판원

[요지] 무자료로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대금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무자료 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2009.6.12.청구인에게 한부가가치세2005년제2기734,710원,2006년제1기603,060원, 2006년 제2기562,720원 및 2009.7.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2007년 제1기418,920원, 2007년 제2기 205,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7.26.부터 OOOOO OOOOOO OOOOOOOOOOO 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OOOOOOOO OOOO OOOO(OO OOOOO”이라 한다)에대한 주류유통관련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O로부터2005년제1기~2007년 제2기 중 공급가액45,262,162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한다)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9.6.12.부가가치세 2005년제2기734,710원,2006년제1기603,060원, 2006년 제2기562,720원 및2009.7.6. 부가가치세2007년 제1기418,920원, 2007년 제2기 205,5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 OO OOOO OO 코너한칸을 임대하여 학생을 주고객층으로 순대와 음료수를 판매하는 영세상인이고, 2007년 7월경부터 업소인근 OOOOO가 개통되어 OOOO에서 순대축제를 여는 등 상권활성화에 힘입어 고객층이 넓어져서주류를 찾는 고객이 있어 일부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2008년 1년간 주류매입액이 247만원에 불과한데과세자료에는 연간주류매입액이 2005년 1,626만원, 2006년 1,759만원, 2007년 1,140만원인점을보더라도 OOOO의 자료가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은 2008.1.15. 주류통장을 개설하고 OOOO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통장출금내역과 같이 월 20여만원 이하의 주류를 매입하였으며,2007년까지는 OOOO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로부터 무자료매입자료에 대한 처분청의소명요구에 대하여 2008년에 개설된 주류통장만을 제시하고 있을뿐2008년 이전에는 음료수와 주류를 어디서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증빙을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O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하고있어 음식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무자료매입분에 대한매출누락분과세표준을 추계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청구인이OOOO로부터쟁점매입금액에상당하는주류를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정한 상품회전율 라.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O OOO OOO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O) (나)OOOOOOO의 OOO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OOOO의 실경영자인 부사장 OOO은 O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착수시 예치한 “영업사원별담당거래처의실제주류 판매내역을 기록한 판매일보 및 컴퓨터에 보관중인 전산장부파일”의 거래내역이 실제 거래내역임을 확인하였으며, 컴퓨터 전산장부 파일의 주류매출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상호 대사하여확인한 바, OOO 외 61개 업체에 60억1,700만원의세금계산서를 실제매출금액보다 과다하게 발행하여 주었으며,청구인을 포함한 71개업체에 60억5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OOO의 전말서 및 확인서를 징취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는 바, OOOO의 전산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주류판매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조사되어 있고, OOOOOO OOOOOOOOOO로부터 주류매입과 관련하여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무자료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있다. <표2> OOOO의 전산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주류판매 내역 (OOO O) (다)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가 2005.7.26.이나, OOOO의전산장부상에는 위 <표2>에서 보듯이 2005년 제1기(1월~6월)에 청구인에게 7,530,624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 중 2005년 제1기분 7,530,624원을 제외한나머지 금액(2005년 제2기 ~ 2007년 제2기)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로 경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마) 청구인이2009.11.26.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한 바에 의하면, 2005.7.26. 개업당시에는 청구인의 주고객이 학생들로 주류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면 인근 슈퍼 등에서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나 판매량이 소량이었고, OOOOO O OOOOO도 청구인과 같은 형태로 영업을 하였으며, 그 후 OOOO에서 순대축제를 여는 등 상권활성화에 힘입어 주류를 찾는 고객이늘어나 2008.1.15. 주류통장을 개설하고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였고, 당초는 OOOO와 거래를 하다가 OOOO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OOOOOO와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8년 중 청구인의 주류매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주류대금은 청구인의OOOOOO OO(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되어 송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표3> 2008년 중 청구인의 주류구매대금 지급 내역 (OOO O)

(2) 청구인이 OOOO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O국세청의 OOOO에 대한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시 실경영자인 부사장 OOO이 “세무조사 착수시 예치한 영업사원별담당거래처의 실제주류 판매내역을 기록한 판매일보 및 컴퓨터에 보관중인 전산장부파일의 거래내역이 실제 거래내역”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구입기간동안 실제 주류 등의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OOOO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가 2005.7.26.임에도OOOO의 전산장부상에는 2005년 제1기(1월 ~ 6월)에 청구인에게 7,530,624원 상당의 주류등을 무자료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도 2005년 제1기분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류통장을 개설하고 OOOO 및 OOOOOO와 거래한 거래금액과 OOOO가 무자료판매하였다는 쟁점매입금액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점,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수수 근거가 없는 점,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소비량이 정상구매하고 있는 2008년도 주류구매량과 청구인의 사업규모 등으로 볼 때 그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과세기간 중청구인의 사업장과인접한 OOOOO O OOOOO OO OOOO로부터 주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O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다)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OOOO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