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427 선고일 2009.11.24

증여받은 토지에서 8년 이상 증여받은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동 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4.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 전 113㎡, 같은 곳 234 답 1,180㎡, 같은 곳 234-1 답 1,080㎡, 같은 곳 235 답 1,272㎡, 계 4필지 3,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2.3.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수용)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12.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9.4.29.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납부한 세액과 일반세율로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증여자(청구인의 부 ○○○)의 재촌·자경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여자의 피상속인(청구인의 조부)이 자경한 기간은 증여자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6.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토지를 투기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2008.12.31.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를 신설한 취지는 우리의 가족관계 특성상 토지는 대대로 세습되는데 세습되는 토지까지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세습문화에 반하므로 중과세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한 것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직계존속을 직전 피상속인으로 보아 감면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규정은 일반세율의 예외 규정으로서 신설된 위 소득세법 시행령은 조세의 공평과세원칙이 심각히 침해되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동 규정상 “해당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의 범위를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해당 직계존속의 범위에 당연히 직전 상속인과 전전 상속인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80여년간 대대로 세습되어 선산 등으로 사용되던 중 국가의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거 수용으로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은 근로소득자(○○○)로서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의 피상속인인 ○○○(1976.3.15. 사망)의 재촌은 ○○○이 재학 중이던 학교의 위치를 통해 추정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해당 직계존속”의 범위를 피상속인인 ○○○로까지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문리해석에 벗어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한 것이며, 설령 당초 피상속인인 ○○○가 “해당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의 재촌·자경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2119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부 칙(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서, 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청구인의 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표> 쟁점토지 내역

○○○ 1976.9.21. 작성된 구 토지대장의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235, 230-4 토지는 1939.5.20. 청구인의 조부 ○○○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83.8.16. 청구인의 부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아 1976.3.15.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234-1, 234 토지에 대하여는 정씨 문중의 토지가 조부 ○○○를 통해 부 ○○○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2002.12.4. 부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08.12.3. ○○○에게 수용되어 양도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직계존속(조부)이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상속받은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4.29. 당초 신고·납부한 중과세율(60%)로 계산한 세액과 일반세율로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이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해당 직계존속”의 범위를 ○○○(조부)까지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의 상속개시일(1976.3.15.) 이후 ○○○은 근로소득자(○○○ 직원)로서 주민등록초본 상 재촌 기간은 1990.9.5. ~ 1991.10.3.(1년 28일)인바, 청구인은 부 ○○○과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사실은 없다는 점은 시인하나, 조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부 ○○○이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해당 직계존속”의 범위에 증여자의 피상속인(조부)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조부(○○○)의 8년 이상 재촌·자경에 대한 증빙자료로 ○○○(부, 1935.2.20.생)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인 ○○○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 및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회 이상 상속(증여)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계존속의 범위에 양도자의 직전 증여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피상속인(○○○)까지 포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족관계 특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해당 직계존속이란 양도자(청구인)의 직계존속인 ○○○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 직계존속인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조부 ○○○와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 및 수증자인 청구인이 모두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