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에서 8년 이상 증여받은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동 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증여받은 토지에서 8년 이상 증여받은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동 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2119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부 칙(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서, 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청구인의 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표> 쟁점토지 내역
○○○ 1976.9.21. 작성된 구 토지대장의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235, 230-4 토지는 1939.5.20. 청구인의 조부 ○○○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83.8.16. 청구인의 부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아 1976.3.15.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234-1, 234 토지에 대하여는 정씨 문중의 토지가 조부 ○○○를 통해 부 ○○○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2002.12.4. 부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08.12.3. ○○○에게 수용되어 양도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직계존속(조부)이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상속받은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4.29. 당초 신고·납부한 중과세율(60%)로 계산한 세액과 일반세율로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이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해당 직계존속”의 범위를 ○○○(조부)까지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의 상속개시일(1976.3.15.) 이후 ○○○은 근로소득자(○○○ 직원)로서 주민등록초본 상 재촌 기간은 1990.9.5. ~ 1991.10.3.(1년 28일)인바, 청구인은 부 ○○○과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사실은 없다는 점은 시인하나, 조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부 ○○○이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해당 직계존속”의 범위에 증여자의 피상속인(조부)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조부(○○○)의 8년 이상 재촌·자경에 대한 증빙자료로 ○○○(부, 1935.2.20.생)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인 ○○○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 및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회 이상 상속(증여)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계존속의 범위에 양도자의 직전 증여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피상속인(○○○)까지 포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족관계 특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해당 직계존속이란 양도자(청구인)의 직계존속인 ○○○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 직계존속인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조부 ○○○와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 및 수증자인 청구인이 모두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