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시 승계대상목록채권을 분할계획서상 승계받지 않은 채권임을 전제로 쟁점금액전체를 당초 채무자들의 재무구조개선 등으로 회수가능할 것을 예상한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회계상 이익으로 보면서 법인세법에 이를 익금에 불산입 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임.
분할시 승계대상목록채권을 분할계획서상 승계받지 않은 채권임을 전제로 쟁점금액전체를 당초 채무자들의 재무구조개선 등으로 회수가능할 것을 예상한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회계상 이익으로 보면서 법인세법에 이를 익금에 불산입 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9.7.7.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7,864,564,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71,288,102,683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제외한다.
2. 이월익금(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및 감소한 자기자본의 계산 등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익금】 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12.31. 단서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
2.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액
3. 제1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 제3항 및 제4항, 이 영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이 동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인 경우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0.12.29. 단서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2000.12.29. 단서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12.31. 개정)
-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 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12.31. 신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상법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상법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 ⓛ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5. (생 략)
6.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10. (생 략)
○ 상법 제530조의7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의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도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던 ○○○가 채권금융기관 등의 부채를 당초 약정내용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해짐에 따라 2000.3.15. 체결된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약정서 등 기업구조조정협약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결과에 따른 회사 정상화 방안에 따라 도매업인 무역부문은 “주식회사 ○○○”로, 건설부문은 청구법인인 “주식회사 ○○○건설”로 분할하여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기로 하고, 2000.7.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0.8.31.자를 분할기일로 하여 ○○○가상법에 근거하여 작성한 ○○○의 무역부문 및 건설부문에 대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으나 분할절차진행의 지연으로 2000.12.26.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초 승인받은 분할계획서 중 분할기일을 당초 2000.8.31.에서 2000.12.26.로 변경하였고, 동 분할계획서 제3조에 의하면 분할방식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기일(2000.12.26.) 현재 ○○○가 보유하던 건설부문의 자산·부채·자본을 분할계획서와 이에 첨부된 승계대상목록에 따라 장부가액대로 승계하되 부채비율을 500%로 유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동 분할계획서 및 승계대상목록에 따라 ○○○로부터 자산·부채·자본을 장부가액대로 승계받아 2000.12.27. 분할등기한 사실이 법인분할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2) 분할당시 건설부문채권의 승계 및 이와 관련된 ○○○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보면, ○○○는상법제530조의10 규정에 근거하여 분할기일(2000.12.26.)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 및 승계재산목록에 따라 2000.12.26. 현재의 건설부문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장부가액대로 승계시키면서 승계되는 부채금액을 줄여 청구법인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유지하여 회생시킬 목적으로 분할계획서가 정한 부채비율 500%(자산 600을 승계할 때 그에 대응한 부채 500: 자본 100의 구성 비율)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 분할기일(2000.12.26.) 이전에 승계대상 전체채권 중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실을 근거로 분할계획서상 분할기일(2000.12.26.) 현재 전체채권에 전체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기재하고 분할등기일(2000.12.27.)에 전체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채권과 전체대손충당금을 서로 상계하여 ○○○의 장부에서 제각시킨 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대손충당금 2,309,345,126,005원(대손상각비 1,459,420,402,218원 + 기타대손상각비 921,742,188,052원 중 직접대손상각 71,817,464,265원을 차감한 849,924,723,787원)과 전기 대손충당금 미사용분 85,252,888,887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면서 당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2,336,758,637,292원(전체대손충당금 포함) 전액을 손금산입한도초과액으로 하여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에 부속된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1)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및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나타나고 있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체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손금불산입 유보)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까지 회계사항을 유지하다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체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 1,812,916,127,742원(전체대손충당금 관련 금액은 1,435,255,785,027원, 나머지는 무역부문 채권 관련임)을 손금추인하고 △유보로 세무조정하여 2009.3.31. 법인세를 신고(파산자 주식회사 ○○○의 2008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참조)하였다가 당초 분할당시 전체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청구법인에게 승계한 채권과 관련된 것으로 2000사업연도에 소멸되어야 할 것이나 2008사업연도말에 착오에 의하여 손금추인하고 △유보로 세무조정한 것이라 하여 승계소멸을 원인으로 1,812,916,127,742원의 대손금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파산관재인의 허가를 받아 2010.1.6. 이를 취소하는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분할기일인 2000.12.26. 기준으로 상법제530조의10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한 분할계획서 및 승계대상목록의 거래처별 채권명세서에 채권승계내역을 전체채권 4,075,825,713,709원에 전체대손충당금 1,435,255,785,027원을 설정한 후 채권승계가액을 2,640,569,928,682원으로 기재함에 따라 분할등기일인 2000.12.27. 청구법인의 개시대차대조표 및 장부에는 전체채권과 전체대손충당금을 각각 상계한 금액(2,640,569,928,682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법인세법제6조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인 본점 설립등기일(2000.12.27.)로부터 청구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사업연도의 종료일(2000.12.31.)까지를 1회계기간으로 하고 채권 등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쟁점채권-대손충당금)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5사업연도 중 쟁점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는 200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회수한 쟁점채권을 분할기일에 청구법인에게 승계시킨 채권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분할등기일이 속하는 2000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 사항의 조정 등)를 하지 않았고, 2005사업연도에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킨 쟁점금액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반면에, 청구법인은 분할기일 현재 전체채권에 전체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승계받은 쟁점채권을 그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상계함으로써 부외자산이 된 쟁점채권을 2005사업연도에 실지로 회수하면서 회수일에 쟁점채권 71,458,257,613원과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쟁점대손충당금 71,458,257,613원(승계대상목록채권 중 대손충당금 71,288,102,683원과 ○○○가 이미 대손상각하여 분할시 승계대상목록에 누락되었던 채권 170,154,930원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각 해당 장부에 원상회복계상(차변에 외상매출금 71,458,257,613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71,458,257,613원으로 분개)함과 동시에 쟁점금액(현금)과 원상회복한 외상매출금을 상계(차변에 현금 71,458,257,613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71,458,257,613원으로 분개)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쟁점대손충당금(71,458,257,613원)을 환입하여 상각채권추심이익(잡수익)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위 환입된 쟁점대손충당금(71,458,257,613원)은 분할기일을 기준으로상법제530조의10에 근거하여 작성한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법인이 ○○○로부터 승계받은 쟁점채권에 종속된 대손충당금으로 회수일까지 ○○○나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없는 대손충당금을 환입한 것이므로 200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세법상 수익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이월익금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2009.3.31.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승계받은 채권가액(장부가액 2,640,569,928,682원)을 초과하여 회수한 회계상의 이익에 해당하고 이를 세법상 특별히 익금불산입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법인분할시 자산ㆍ부채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 전단부에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분할에 관하여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등의 내용을 분할계획서 등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강제하고 있는상법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은 1998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작성한상법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상법상 회사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 의결로 회사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분할전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같은 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를 신설하면서 동 규정은 1998.12.28. 신설된 날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1998.12.28.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승계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법인세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를 신설하면서 이를 1999.1.1. 이후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연혁적 입법경위로 미루어 볼 때법인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란 상법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규정은 법인분할에 관하여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등의 내용을 분할계획서 등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강제하고 있는상법규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법인세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의 승계순위와 그 회계처리 과정을 보면, 기업분할시 기업회계상 자산·부채를 다른 법률인 상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승계하고, 다른 법률인 상법에 의해 승계받지 못한 세무회계상 자산·부채 즉,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선택하여 승계하는 것이며, 같은 법에 의해서도 승계하지 못한 분할회사의 “세무조정사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법인간의 이중과세문제의 해결은법인세법제48조 규정에 의해 분할법인의 분할소득금액에서 승계하지 못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상법제530조의10에 근거하여 작성한 분할계획서 및 이에 첨부된 승계대상목록에 따라 ○○○로부터 건설부문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받으면서 쟁점채권과 쟁점대손충당금 및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도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분할계획서에 첨부된 승계대상목록에 의하면, 분할기일(2000.12.26.) 현재 청구법인이 승계할 건설부문 채권을 4,075,825,713,709원으로 기재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승계되는 부채금액을 줄여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여 청구법인을 회생시킬 목적으로 분할계획서가 청구법인의 자산·부채·자본의 승계조건인 부채비율 500%(자산 600을 승계할 때 그에 대응한 부채 500: 자본 100의 규성비율)를 설정함에 따라 ○○○가 분할기일(2000.12.26.) 이전에 설정하였던 전체대손충당금을 전체채권에 설정하는 방법으로 승계대상목록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의 쟁점인 쟁점채권 및 쟁점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승계대상목록의 내용을 보면 분할기일(2000.12.26.) 현재 청구법인이 승계할 채권은 486,692,437,133원(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 71,288,102,683원 포함, 이하 “승계대상목록채권”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시대차대조표에는 채권승계가액으로 승계대상목록채권인 486,692,437,133원(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 71,288,102,683원 포함)에서 ○○○가 분할기일 이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448,476,982,250원(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에 상당하는 충당금 71,288,102,683원 포함)을 차감한 38,215,454,883원(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은 “0”)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170,154,930원은 1999.12.31. 이전에 ○○○가 이미 대손상각하였던 승계대상목록외채권인 ○○○빌딩신축공사 외상매출채권(154,930원)과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70,000,000원으로 이는 분할계획서 및 승계대상목록에 기재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승계대상목록채권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미래에 발생할 우발손실을 대손상각전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각 사업연도에 먼저 비용으로 계상한 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된 금액이기는 하나 이는 장래에 반드시 기업회계상 대손이 확정된 채권과 우선적으로 상계되는 성격의 대손충당금으로 분할기일 현재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회수중에 있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분할당시 ‘쟁점채권’과 ‘쟁점대손충당금’을 곧바로 직접 상계할 수 없는 것(○○○ 2002.9.24. 선고 2001두489 판결 참조)이고, 선결정례(○○○ 2007서3483, 2009.1.29.)에 의하면 2000.12.27. 기업분할등기시 ○○○가 해외법인인 ○○○ LAND의 재무상황 악화로 인하여 해외현지법인인 ○○○에 대한 승계대상대여채권(US$ 11,607,350) 중 US$ 4,663,863을 임의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계획서의 승계대상목록 명세서에 대손충당금으로 기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승계대상대여채권(US$ 11,607,350)에서 대손충당금(US$ 4,663,863)을 차감한 US$ 6,943,487만을 장부 및 개시대차대조표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채권(US$ 4,663,863)을 장부상 누락하였으나 채권(US$ 4,663,863)에 대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이로 인하여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하여 개시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채권(US$ 6,943,487)뿐만 아니라 분할당시 장부상 계상누락된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채권(US$ 4,663,863)도 청구법인이 승계받은 것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과 같이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에 대한 추심관련증빙에 의하면 ○○○(주)와 해외채권인 ○○○에 대한 도로건설 관련 외상매출금(장부계상누락된 전체대손충당금 중 일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채권의 주체로서 추심약정을 체결하는 등 쟁점채권을 지배·관리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채권을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회수하여 귀속시킨 데 대하여 ○○○가 쟁점채권의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와 청구법인간의 분할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0.12.26. 현재 승계대상채권 및 2005사업연도에 회수한 채권 내역〉 (단위: 원) 구분 계정과목 청구법인이 승계한 채권(2000.12.26. 현재) 2005사업연도에 회수한 쟁점금액 총 액 대손충당금 B/S상 계상금액
① 대영주택건설(주) 외상매출금 2,818,547,300 2,818,547,300 0 29,000,000
② 남해터미널개발(주) 외상매출금 19,321,228,417 8,771,413,445 10,549,814,972 미수금 862,097,959 862,097,959 0 33,754,033 선급금 1,900,000,000 1,900,000,000 0 소계 22,083,326,376 11,533,511,404 10,549,814,972 33,754,033
③ 신문로빌딩 외상매출금 0 0 154,930
④ 정도공영(주) 외상매출금 0 0 170,000,000
⑤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외상매출금 6,019,533,066 3,009,766,533 3,009,766,533 2,685,528,168
⑥ 에이원컨트리클럽(주) 외상매출금 38,818,652,948 29,695,269,021 9,123,383,927 8,269,000,000 미수금 3,881,865,294 3,881,865,294 소계 42,700,518,242 29,695,269,021 13,005,249,221 8,269,000,000
⑦ 대우자동차(주) 외상매출금 2,244,772,876 2,244,772,876 받을어음 13,481,803,742 13,481,803,742 0 518,574,100 소계 15,726,576,618 13,481,803,742 2,244,772,876 518,574,100
⑧ 해외건설본부(파키스탄도로건설 외상매출금등, N.H.A.) 외상매출금 18,228,743,754 18,228,743,754 0 외상매출금 6,743,540,100 6,743,540,100 0 미수수익 70,683,333,024 61,277,481,743 9,405,851,281 장기외상 매출 301,688,318,653 301,688,318,653 0 58,752,246,382 소계 397,343,935,531 387,938,084,250 9,405,851,281 58,752,246,382
(1) ①~⑧ 합계 486,692,437,133 448,476,982,250 38,215,454,883 71,458,257,613 (2)기타 3,589,133,276,576 986,508,802,777 2,602,624,473,799 0 합계{(1)+(2)} 4,075,825,713,709 1,435,255,785,027 2,640,569,928,682 71,458,257,613 (나) 상법에 근거하여 ○○○가 작성한 분할계획서를 보면, 분할계획서 제1편 제3조에서 법인의 분할방식은 ○○○의 주주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하나의 법인이 단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되는 것)이며, 재산분할은 ○○○가 보유중인 고유의 건전자산(무수익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낮은 자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여 자산지부를 확정하고 영업부채는 각 신설회사에 배분하여 부채지부를 확정하면서 특정자산(부채)과 관련성이 높은 수출채무(채권) 등 특정자산과 부채간에 종속성이 유지되도록 기술하고 있고, 2000.12.27. 분할과 관련하여 ○○○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서류인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붙임서류인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보면, 분할대상총액은 272,100,000,000원으로 계상하고 감소한 자기자본총액은 출자금액인 272,100,000,000원으로 계상하여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법인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범위에 관한 입법개정연혁에 의하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2항 제3호 단서를 개정하면서 법인분할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없고 이중과세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서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할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2001.12.31.이 속한 사업연도 분할분부터는 대손충당금의 적립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가하였고, 또한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할분부터 청구법인과 같이 세법상 과세이연요건이 충족한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법인간의 이중과세문제를 해결(○○○ 개정세법해설 참조)하기 위하여 분할회사의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분할신설법인이 선택하여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인분할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법인분할로 발생될 수 있는 이중과세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는 입법을 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승계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분할방식이 분할기일 현재 승계대상목록에 기재된 자산·부채 및 자본을 청구법인이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하며 ○○○의 주주가 청구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인적분할로 이는 하나의 법인을 단순히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여 분할법인인 ○○○와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은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승계받은 자산·부채를 처분(회수)하거나 상환(환입)할 때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상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점,법인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자산·부채·자본의 범위는 우선적으로상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상법에 의하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등의 내용을 분할계획서에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쟁점채권과 관련한 동 분할계획서 및 승계대상목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승계받을 건설부문 채권으로 분할기일(2000.12.26.) 현재의 승계대상목록채권인 486,692,437,133원으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회생시킬 목적으로 작성한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부채비율 500%를 맞추기 위해 ○○○가 분할기일 이전에 설정한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에 상당하는 대손충당금 448,476,982,250원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승계대상목록을 작성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장부 및 개시대차대조표에 승계대상목록채권에서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을 차감한 38,215,454,883원만을 승계채권가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 승계대상 해외건설대여금 중 분할기일 이전에 ○○○가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따라 분할당시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누락된 해외현지법인인 ○○○에 대한 승계대상대여채권(US$ 11,607,350 중 US$ 4,663,863)을 청구법인이 승계받은 채권으로 결정한 사실(○○○ 2007서3483, 2009.1.29.)이 있는 점과 ○○○가 분할등기일(2000.12.27.)에 분할계획서 및 승계대상목록에 기재되어 있던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과 이와 관련된 충당금을 상계하여 제각함으로써 2000.12.27. 현재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이 청구법인과 ○○○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이 ○○○의 미승계채권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에 대한 채권추심관련증빙에 의하면 ○○○(주)와 해외채권인 ○○○에 대한 도로건설 관련 외상매출금(장부계상누락된 전체대손충당금 중 일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채권의 주체로서 채무자와 추심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의 지배·관리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고,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을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회수하여 귀속시킨 데 대하여 ○○○가 쟁점채권의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와 청구법인간의 분할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0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회수한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은 분할기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분할계획서 및 승계대상목록에 따라 쟁점채권 중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을 분할기일에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분할기일(2000.12.26.) 현재 ○○○의 기업회계상 전체채권과 전체대손충당금이 장부가액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승계되도록 기술하면서 분할계획서에 첨부된 승계대상목록에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과 이와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모두 기재하고 있고, 분할등기를 하면서 ○○○가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과 이에 상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상계하여 장부에서 제각하였으나 분할기일 현재 회수중에 있는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미래에 발생할 우발손실을 대손상각 전에 대손충당금을 미리 설정하여 각 사업연도에 먼저 균등하게 비용으로 계상(법인세법제34조 제1항,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1항)한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손확정 채권과 상계할 충당금(법인세법제34조 제4항,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3항)이므로 분할기일 현재 대손으로 확정되지 않는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과 “이에 상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직접 상계할 수 없는○○○것이라는 점으로 볼 때 분할계획서가 정한 자산ㆍ부채ㆍ자본 승계시 부채비율 500% 유지목적이므로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에 종속된 대손충당금도 분할기일에 청구법인이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2항 제3호 단서규정을 보면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또다시 청구법인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3항의 분할요건을 충족한 장부가액 인적분할의 경우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없고 분할회사와 분할신설법인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법인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분할회사의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범위를 점차 확장하여 주는 추세에 있었던 점, ○○○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손금불산입 유보)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까지 회계사항을 유지하다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체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손금추인하고 △유보로 세무조정하여 2009.3.31. 법인세를 신고(파산자 주식회사 ○○○의 2008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참조)하였다가 당초 분할당시 전체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청구법인에게 승계한 채권과 관련된 것으로 2000사업연도에 소멸되어야 할 것이나 2008사업연도말에 착오에 의하여 손금추인하고 △유보로 세무조정한 것이라 하여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소멸을 원인으로 1,812,916,127,742원의 대손금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파산관재인의 허가를 받아 2010.1.6.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5사업연도에 회수한 사실이 있어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은 분할기일에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과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분할계획서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200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을 회수한 후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에 상당하는 대손충당금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분할기일 이전에 ○○○의 매출단계에서 이미 과세받은 채권으로 ○○○가 대손처리한 후 대손요건미비 사유로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승계대상자산을 분할기일에 청구법인이 승계받아 2005사업연도에 회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71,288,102,683원)과 이에 상당하는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분할기일 이후 현재까지 ○○○ 또는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에 상당하는 대손충당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다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에 상당하는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청구법인이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추심노력결과 2005사업연도에 회수함으로써 분할기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쟁점채권 중 쟁점승계대상목록외채권(170,154,930원)을 제외한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71,288,102,683원)은 분할기일 이후 현재까지 ○○○ 또는 청구법인이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다 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이 아니어서법인세법제34조 제5항에 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회수한 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에 상당하는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하였던 대손충당금의 환입액이 아니므로 세법상 수익에 해당되지 않는법인세법제1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 중 쟁점승계대상목록외채권을 제외한 쟁점승계대상목록채권을 분할계획서상 청구법인이 ○○○로부터 승계받지 않은 채권임을 전제로 쟁점금액 전체를 당초 채무자들의 재무구조개선 등으로 회수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회계상 이익으로 보면서법인세법에서 이를 특별히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