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감액・경정한 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행정소송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감액・경정한 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3.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1) 이 건의 사건진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사건진행내역
○○○
(2)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을 보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제1항(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ㆍ판결,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동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로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5.3.10. 외 다수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감액·경정한 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