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
[요지]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9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6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이어서 청구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3) 위 관련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서1887, 2009.6.2. 외 다수 같은 뜻).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