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기용 기계장비 관련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404 선고일 2010.07.13

거래처 자료상 조사결과 매출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를 수취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동생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사업주 본인 등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 주는 등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3.29. 개업하여 ○○○에서 ○○○’라는 상호로 전선케이블, 전기용 기계장비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 제1기에 공급가액 10,1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로부터 2006년 제2기 공급가액 20,051천원, 2007년 제1기 33,269천원, 2007년 제2기 11,755천원, 2008년 제1기 9,31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3.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1,587,770원, 2006년 제2기 3,072,550원, 2007년 제1기 5,749,380원, 2007년 제2기 1,947,080원, 2008년 제1기 1,476,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8. 이의신청을 거쳐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전기부품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 2008년 제1기까지 대성전기(○○○)와 ○○○으로부터 전기 자재물품을 구입하여 국방부에 납품계약을 하고 공급한 사실이 있고, 이 건 물품 대금은 대부분 은행을 통하여 CD대체로 결제하거나 가계수표 등으로 결제하였다.

○○○의 경우 당해 업체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전기 자재 물품가액은 55,611,88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납품가액 26,713,000원을 올려서 82,324,88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의 경우에는 그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공급대가 11,121,000원)는 정상적으로 전기 자재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으로 대금결제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 하였는 바, 위와 같이 이 건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93,445,880원(공급대가)이나 실제로 공급받은 물품 가액은 66,732,880원(공급대가)으로, 위 66,732,880원(공급대가)의 거래금액까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마치 실제거래인 것처럼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정상거래를 가장하였다고 ○○○이 진술하고 있는 바 정상거래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이 건 거래상대방들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검찰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1세금계산서 및 쟁점2세금계산서 중 55,611,880원(공급대가) 상당은 청구인이 다솔산업 및 대성전기(○○○)와 실제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세금계산서 및 쟁점2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성전기 ○○○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장태종과 2006년 제2기 ~ 2007년 제2기 중 공급가액 65,526,300원의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1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2006.5.29 전기재료외 4,124 2006.6.23 전기재료외 5,986 2006년 제1기 10,110 <표2> 쟁점2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2006.10.16 전기재료외 4,226 2006.10.30. 전기재료외 7,338 2006.12.18. 5C-HFBT외 8,937 2006년 제2기 20,501 2007.3.3. 5C-HFBT외 4,289 2007.3.29 케이블외 6,014 2007.4.25 5C-HFBT외 394 2007.5.31 지선애자외 7,565 2007.6.7 동복강선외 15,007 2007년 제1기 33,269 2007.9.21 UTP외 1,642 2007.9.29 5C-HFBT 8,011 2007.11.30 5C-HFBT외 1,756 2007.12.20 투명50C외 346 2007년 제2기 11,755 2008.2.4 투명50C외 207 2008.3.31 ELP지중전선관 9,107 2008년 제1기 9,314

(2)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표사본, 통장사본, 입금표, 출고장, 입금증 등을 제출하면서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대금지급 등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 등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금액 (부가세포함) 거래상대방 결제일자 결제은행 결제금액 결제수단 수취인 〈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2006.10.16 4,648,600

○○전기 박○○ 2006.12.22

○○(○○중앙) 4,648,600 가계수표 2,325,303.06 박○○ 2006.11.30. 8,071,800 “ 2006.12.18

○○(○○중앙) 8,071,800 CD이체 박○○(국민) 2006.12.18. 9,831,690 “ 2006.12.26

○○(○○중앙) 9,831,690 CD이체 박○○(국민) 2007.3.3 4,717,900 “ 2007.3.30

○○(○○중앙) 4,717,900 CD이체 박○○(국민) 2007.3.29 6,615,400 “ 2007.3.30

○○(○○중앙) 6,615,400 CD이체 박○○(국민) 2007.4.25 433,400 “ 2007.6.8

○○(○○중앙) 433,400 CD이체 박○○(국민) 2007.5.31 8,321,500 “ 2007.6.8

○○(○○중앙) 8,321,500 CD이체 박○○(국민) 2007.6.7 16,507,920 “ 2007.7.4

○○(○○중앙) 16,507,920 CD이체 박○○(국민) 2007.9.21 1,806,200 “ 2007.9.21

○○(○○중앙) 1,806,200 CD이체 904,103.95 박○○(국민) 2007.9.29 8,811,770 “ 2007.10.8

○○(○○중앙) 8,811,770 CD이체 박○○(국민) 2007.11.30 1,931,600 “ 2007.12.31

○○(○○중앙) 1,931,600 CD이체 박○○(국민) 2007.12.20 381,150 “ 2008.1.3

○○(○○중앙) 381,150 현금 박○○ 2008.2.4 227,700 2008.3.31 10,018,250 “ 2008.4.3

○○(○○중앙) 10,018,250 (무통장) 박○○(국민) (소계) 82,324,880 82,324,880 박○○(국민) 〈쟁점2세금계산서 관련〉 2006.5.29. 4,536,400 (주)○○산업

○○(○○중앙) 4,536,400 CD이체 주)○○산업 2006.6.23. 6,584,600 (주)○○산업

○○(○○중앙) 6,584,600 CD이체 주)○○산업 (소계) 11,121,000 11,121,000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건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대가로는 총 93,445,880원이나, 26,713,000원의 금액은 다시 박○○(박○○)로부터 되돌려 받아 실제로 이 건 거래처들과 거래한 물품 가액은 66,732,880원(공급대가)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매입 물품을 국방부 조달물품으로 납품하였다며 국방부 입찰결과 조회내역서를 제출하였는 바, 국방전자조달 입찰결과 조회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국방전자조달 입찰결과 조회내역 (단위: 천원) 입찰일자 공고번호 투찰금액 입찰건명 품명 2006.10.18 MDS0106-1 31,700 장비부품 및 자재○○종구매 콘넥터,케이블,테이블 외 2006.11.16 MDS0115-1 37,455 정비유지용부품/자재구매 콘넥터,PLUT,JACKDHL 2007.5.17. MDS0156-1 75,000 정비유지용부품자재○○종구매 두랄루민 사각파이프,아스탈블록외 2007.9.14 LHMD155-1 11,297 마우스패드외 94종 흑백레이저,컬러레이저외 2008.3.7 MDS0246-1 36,894 케이블외○○종구매 케이블,콘넥터,써지 외 합계 192,346

(4) ○○○(○○○)에 대한 ○○○의 자료상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매출처 조사결과 (가) 매출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를 ○○○ ○○○ 계좌로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동생 ○○○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사업주 본인 및 배우자 등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청구인의 경우 26,713천원이 위와 같이 청구인 → ○○○ 계좌 → ○○○ 계좌 → 청구인 계좌로 재송금됨), (나) 매출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의 10%인 부가가치세만을 ○○○의 계좌로 수취하는 방식, (다) 매출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를 ○○○ 계좌로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혹은 공급대가)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되돌려주는 방식, (라) 원거리 고액 거래처의 경우 ○○○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거래처에서 동 통장을 관리하며 허위로 대금결제 금융증빙을 만들어 놓는 방식 등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행태를 확인하였으며, 한편, 조사 당시 서일전자전기(청구인) 세무대리인이 금융조사결과를 보고 돌아간 후 가공거래를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매입처 조사결과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매입거래금액 9,136백만원 중 가공확정금액이 8,879백만원(신고대비 가공비율이 97.2%)으로, (주)○○사 대표 김○○○의 경우 기자료상 고발법인 (주)□□사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이고 식료잡화 도소매업체로 라면, 커피 등을 주식회사 오리온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식자재 유통업체, 소규모 음식점에 판매하나 실제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입자료가 부족한 전기 자재 도매업자에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전기재료 관련 매입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 ○○○이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 5,544백만원을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히 공제받게 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 8,879백만원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2항, 제3항 등에 의하여 검찰에 즉시 고발조치 등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산업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매입품목은 식품잡화이나 매출처는 전기공사 건설업자, 전기 자재 도매업자로, 매입 품목과 매출 품목이 전혀 상이하여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어 조사 착수하였고, 매출처 조사 결과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과표 13,491백만원 중 라면 등 식품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에 발행한 2,478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보이나, 전기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에게 발행한 11,012백만원(81.6%)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분석한 바 전기 자재 매입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료로 전기 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기 자재 무자료 매입에 대한 증빙 또한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거래처 ○○산전의 김○○은 당 법인의 사장에게 ‘자료(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 구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자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증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 대표자 ○○○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 ○○○를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조치하고 법인의 11,012백만원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자료상 확정자료로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 ○○○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상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의 경우 매출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를 ○○○ ○○○ 계좌로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동생 ○○○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사업주 본인 등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 등 여러 발행행태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신고대비 가공매입비율이 97.2%에 달하여 검찰에 즉시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성전기 조사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금융조사결과를 보고 돌아간 후 가공거래라고 시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전기 자재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결과 전기 자재 매입은 없고 전기 자재 무자료 매입에 대한 증빙 또한 제출된 바 없으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당해 법인의 실제 행위자 ○○○ 등을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거래처들(○○○ ○○○, ○○○)로부터 실제로 66,732,880원(공급대가) 상당의 물품(전기자재)을 매입하였으므로 위 금액까지 가공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