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회원으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 및 골프텔의 입회보증금 채무를 반환 기간 5년의 현재가치할인 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402 선고일 2009.12.10

쟁점입회보증금에는 시설물 이용용역이 포함되었다고 보여 지므로 전액을 현재가치할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입회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권에 관한 규정으로 부채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2.8.8. ○○○에서 골프장 및 골프텔업을 운영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2005.12.30. 현재 골프장 및 골프텔 입회 보증금 555억6,900만원(골프회원권 496억1,900만원, 골프텔회원권 57억5,000만원)을 부채로 계상하였다.
  • 나. ○○○의 대주주인 ○○○(67,500주, 45.0%, 이하 ‘○○○’라 한다)와 ○○○(22,500주, 15.5%)은 2006.6.30. ○○○ 주식 22,500주와 7,500주를 특수관계자인 ○○○(○○○ 소유 각 7,500주)와 ○○○(○○○ 소유주식, 이하 ○○○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13,903원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제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8.11.10. ~ 2008.11.27. 기간동안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 2006.6.30. 현재 입회보증금 채무 72,416,000,000원(이하 ‘쟁점입회보증금’이라 한다)을 현재가치할인(20,668,117,109원)하여 51,747,882,891원으로 평가한 후, ○○○ 주식 1주당 가액을 115,133원으로 재평가하고, 실제 거래가액(1주당 13,903원)과의 차액분(1주당 101,230원)은 양도자가 양수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소득세법의 부당 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9.8.3. 청구인들에게 [별표2]와 같이 결정(경정)·고지 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2009.8.12. [별표1]의 청구인들에게 [별표2]와 같이 법인세·양도소득세·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입회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채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지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 예수금, 즉 부채에 관한 평가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동 규정을 부채에 적용한다는 준용규정도 없으며, 특히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은 전단에 비하여 뒤늦은 2003.12.31.에야 신설된 것임에도 이를 부채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가 아닐 뿐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장기성부채에 대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평가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2008.6.16. 같은 뜻임). 쟁점입회보증금은 약정기간 만료시에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이고, 약정기간 중 시설물을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무상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바, 설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를 채무의 평가에 원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입회보증금 에서 시설물 이용의 용역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현재가치할인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에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된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부채계정과목 명칭)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채인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도 당연히 현재가치할인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 취지도 장기채권·채무에 대한 평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한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자산은 현재가치할인 평가를 하고 부채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될 뿐 아니라, 2009.6.10. 기획재정부 예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라고 한 내용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 및 골프텔의 입회보증금 채무(724억1,600만원)를 반환 기간 5년의 현재가치할인(206억6,811만원) 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 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제58조【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10.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의 부채인 쟁점입회보증금의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현재가치할인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현재가치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의 대주주인 ○○○(67,500주, 45.0%)와 ○○○(22,500주, 15.5%)은 2006.6.30. ○○○ 주식 22,500주와 7,500주를 특수관계자인 ○○○ 소유 각 7,500주)와 ○○○ 소유주식)에게 증여하고 ○○○가 직전 3년간 결손법인(2003사업연도 △501,904,648원, 2004사업연도 △528,837,408원, 2005사업연도 △2,713,705,300원)에 해당한다 하여 2005.12.31.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12,639원에 10%(최대주주 할증)를 할증한 1주당 13,903원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을 증여일인 2006.6.30.로 하고, 쟁점입회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 할인하여 평가한 1주당 115,133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의 ○○○ 컨트리클럽과 골프텔 회원모집약관을 보면, 골프회원권과 골프텔 입회금은 약정기간 만료(5년)후 회원이 원할 경우 원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회원은 약정기간 중 회사가 지정한 시설물을 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입회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채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특히 2003.12.31. 신설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에 부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보아 이를 부채평가에 관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입회보증금은 약정기간 만료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약정기간 중 에는 회사의 시설물을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입회보증금에는 시설물 이용용역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전액을 현재가치할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입회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권에 관한 규정으로 부채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008.6.16.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와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의 부채인 쟁점입회보증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