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입회보증금에는 시설물 이용용역이 포함되었다고 보여 지므로 전액을 현재가치할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입회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권에 관한 규정으로 부채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임
쟁점입회보증금에는 시설물 이용용역이 포함되었다고 보여 지므로 전액을 현재가치할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입회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권에 관한 규정으로 부채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 및 골프텔의 입회보증금 채무(724억1,600만원)를 반환 기간 5년의 현재가치할인(206억6,811만원) 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 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제58조【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10.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의 부채인 쟁점입회보증금의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현재가치할인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현재가치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의 대주주인 ○○○(67,500주, 45.0%)와 ○○○(22,500주, 15.5%)은 2006.6.30. ○○○ 주식 22,500주와 7,500주를 특수관계자인 ○○○ 소유 각 7,500주)와 ○○○ 소유주식)에게 증여하고 ○○○가 직전 3년간 결손법인(2003사업연도 △501,904,648원, 2004사업연도 △528,837,408원, 2005사업연도 △2,713,705,300원)에 해당한다 하여 2005.12.31.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12,639원에 10%(최대주주 할증)를 할증한 1주당 13,903원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을 증여일인 2006.6.30.로 하고, 쟁점입회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 할인하여 평가한 1주당 115,133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의 ○○○ 컨트리클럽과 골프텔 회원모집약관을 보면, 골프회원권과 골프텔 입회금은 약정기간 만료(5년)후 회원이 원할 경우 원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회원은 약정기간 중 회사가 지정한 시설물을 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입회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채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특히 2003.12.31. 신설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에 부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보아 이를 부채평가에 관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입회보증금은 약정기간 만료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약정기간 중 에는 회사의 시설물을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입회보증금에는 시설물 이용용역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전액을 현재가치할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입회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권에 관한 규정으로 부채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008.6.16.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와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의 부채인 쟁점입회보증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