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401 선고일 2009.11.23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는 없었고, 평가기준일 전 3월 초과의 다른 거래가 있으나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12. 비상장법인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주식을 조○○○로부터 10,400주, 권○○○로부터 8,000주, 합계 18,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84,793원과의 차액을 증여 이익으로 보아 2009.1.3. 청구인에게 2005.3.12. 증여분 증여세 779,0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3.12. 쟁점주식의 거래를 포함한 2005.2.4.부터 2005.8.23.까지 2회의 유상증자 및 3회의 양도·양수가 1주당 10,000원에 거래되었는 바, 처분청이 동 금액을 시가가 아니라고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권○○○ 및 조○○○는 당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가정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반면, 청구인은 ○○○건설에서 액면가액을 보장하여 주고 분양 종료시에는 시중금리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만 거래한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3회의 거래가 있었는 바, 이는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액면가액을 시가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질과세원칙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실제 시가로 취득하였고 동 주식은 2009년 7월 현재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 이상 거래될 수 없는 주식이므로 증여로 인한 소득이 발생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자유의 원칙 하에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음에도 이를 부당한 거래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자 권○○○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양도일 2일 후인 2005.3.14. 유상증자(균등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8년말까지도 15,000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조○○○도 쟁점주식 양도일 2일 후인 2005.3.14. 유상증자(균등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4.8.4.까지 ○○○건설의 대표이사인 원○○○의 배우자(2004.8.4. 협의이혼)였고, 조○○○는 임원(2003.2.3.~2004.1.13)이면서 주주였던 자이며 ○○○건설의 주식을 2005.3.12. 양수한 청구인은 대표이사 원○○○의 배우자(1993.8.16.~2004.8.4)였으나 쟁점주식 양수 당시(2005.3.12.)는 협의이혼 후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 전·후 2회의 액면가액(10,000원) 유상증자(2005.2.4. 50,000주, 2005.03.14. 70,000주)와 쟁점주식 2회의 거래를 포함 3회(1회는 2005.8.23. 10,500주, 양수자 이○○○, 양도자 조○○○)의 거래가액이 주당 10,000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설은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자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쟁점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5년)는 수입금액 1,000억원,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여 설립한 사업연도(2000년)와 비교하여 자산 248배, 자본 40배로 성장하였고, 쟁점거래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2004년)는 자산 289배, 자본 11배로 성장하였으며 쟁점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직전사업연도 보다 당기순이익 35억원(369%) 증가, 부채 140억원(2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법인설립시(2000.1.30) 액면가액(발행가액) 10,000원인 주식을 2003.1.30. 최초 양수도 거래시부터 쟁점주식 거래시까지 총 9회의 거래를 일관되게 1주당 10,000원으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시가)이라고 볼 수도 없고, 쟁점거래일 전·후 3개월 내에는 유상증자외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2005.8.23. 양수도 거래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내(평가기간) 거래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주식매매계약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12. 조○○○로부터 10,400주, 권○○○로부터 8,000주, 합계 18,400주를 1주당 10,000원인 1억8,400만원에 양수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84,793원으로 평가하고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⑵ ○○○건설의 주식거래 및 보유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 ○○○건설이 설립된 2000.1.31. 이후 ○○○건설 주식의 양수도 내역은 <표1>과 같고, 거래가액은 쟁점주식의 가액과 같이 모두 1주당 10,000원이며,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건설 주식의 양수도 내역 양도일 양도자취득일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1주당가액(원) 03.1.30. 00.1.29. 임

○○ 김

○○ 3,000 10,000 03.1.30. 00.1.29. 임

○○ 이

○○ 3,000 10,000 03.1.30. 00.1.29. 이

○○ 조

○○ 6,000 10,000 03.4.15. 03.1.30. 이

○○ 원

○○ 3,000 10,000 03.4.15. 00.1.30. 김

○○ 이

○○ 3,000 10,000 03.12.30. 00.8.30. 임

○○ 권

○○ 6,000 10,000 05.2.4. 유상증자 50,000 균등증자 05.3.12. 04.12.16. 05.2.4. 권

○○ 조

○○ (청구인) 8,000 10,000 05.3.12. 03.1.30. 05.2.4. 조

○○ 조

○○ (청구인) 10,400 10,000 05.3.14. 유상증자 70,000 균등증자 05.8.23. 05.2.4. 05.3.14. 조

○○ 이미숙 10,500 10,000 ㈏ ○○○건설의 2005년 주식이동상황은 <표2>와 같으며, 쟁점주식 거래후 청구인은 ○○○건설 주식 34,500주를 보유하였고, 양도자인 권○○○은 15,000주, 조○○○는 보유주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건설의 2005년 주식이동상황 주주명 증자전 05.2.4. 증자 증자후 05.3.12. 양수도 양수도 후 05.3.14. 증자 증자후 05.8.23. 쟁점거래 쟁점거래후 원

○○ 15,000 25,000 40,000 0 40,000 35,000 75,000 0 75,000 조

○○ (청구인) 0 0 0 18,400 18,400 16,100 34,500 0 34,500 이

○○ 3,000 5,000 8,000 0 8,000 7,000 15,000 10,500 25,500 권

○○ 6,000 10,000 16,000 △8,000 8,000 7,000 15,000 0 15,000 조

○○ 6,000 10,000 16,000 △10,400 5,600 4,900 10,500 △10,500 0 계 30,000 80,000 80,000 70,000 150,000 150,000 (단위: 주) ㈐ ○○○건설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이 1,000억원,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여 설립연도인 2000사업연도와 비교하면 자산이 248배, 자본이 40배로 증가하였고, 직전사업연도(2004년)에는 자산이 289배, 자본이 11배 증가하였으며, 2005사업연도는 직전사업연도(2004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34억원(269%) 증가하고, 부채는 140억원(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건설은 <표4>와 같이 임원이 변동되었던 바, ○○○건설 주식거래의 대부분은 이사 취임 전후에 양수하고 이사 사임 전후에 양도하여 전임 및 후임 이사 간에 주식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식은 조○○○가 이사직에서 해임(2004.1.13.)된 후인 2005.3.12. 거래되었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조○○○는 2005년 1월~8월 중 ○○○건설로부터 2,4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쟁점주식 거래 당시에는 ○○○건설에 재직 중이었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는 없었고, 평가기준일 전 3월 초과의 다른 거래가 있으나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건설은 설립연도인 2000사업연도에 비하여 쟁점주식이 거래된 2005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 자산, 자본, 당기순이익, 부채 등이 대폭 증가하거나 개선되었음에도, 2003.1.30. 이후 9회에 걸쳐 거래된 ○○○건설 주식의 거래가액이 설립당시 발행가액인 1주당 10,000원으로 동일한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가액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가액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84,793원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