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혼자 종전아파트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고 바쁜 직장생활을 하는 청구인이 2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며, 오히려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배우자가 혼자 종전아파트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고 바쁜 직장생활을 하는 청구인이 2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며, 오히려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8.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5,710,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지만 실제 청구인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 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3.6.2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6.6.26. 안○○○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배우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430백만원, 취득가액을 27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5,710,900원을 부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 배우자 안○○○, 어머니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변동내역
○○○ (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11.5.부터 단독세대로 주민등록한 쟁점주소지의 주택은 면적이 84.97㎡이고, 백○○○이 2003.11.19. 권○○○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2003.6.23.부터 2006..6.26.까지) 중인 2004.2.8.부터 2005.11.23.까지 21회에 걸쳐 국외출국한 사실이 ○○○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1.3.16.부터 현재까지 ○○○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배우자 안○○○은 2002.3.1.부터 2009.2.28.까지 ○○○ 소속 ○○○초등학교에 재직하다 현재 ○○○ 소속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고, 2006.7.22.부터 2008.2.29.까지 육아휴직한 사실이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며, ○○○초등학교는 쟁점아파트 인근인 ○○○에 있다. (바) 청구인은 손○○○(2000.1.31. 출생)과 손○○○(2005.7.31. 출생)인 2자녀가 있으며, 손○○○은 2005.3.2.부터 2007.2.14.까지 쟁점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유치원에 재원한 사실이 있음이 재원증명서에 확인된다. (사) 안○○○ 명의로 발급된 ○○○카드의 2005년 2월분·3월분·6월분과 2006년 4월분·6월분 이용대금명세서상 수령지가 쟁점아파트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이 신용카드대금이용명세서에 나타난다. (아) 위와 같이 청구인은 ○○○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는 쟁점아파트 인근 초등학교에 재직한 사실, 청구인의 자 손○○○이 쟁점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유치원에 재원한 사실, 청구인이 빈번하게 출입국한 기록, 청구인과 배우자가 종전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청구인만 쟁점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도 배우자는 종전아파트에 단독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쟁점주소지로 이전한 사실, 청구인의 자녀 2인이 각각 2000.1.31. 및 2005.7.31. 출생하여 양육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점, 배우자의 카드이용대금명세서상 주소지가 쟁점아파트인 사실 등을 감안하면, 주민등록상 기재내역과 같이 배우자는 혼자 종전아파트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고 바쁜 직장생활을 하는 청구인이 2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며, 오히려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하겠다. (자)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