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현금 5억원을 남편에 대한 증여형식을 빌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우회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현금 5억원을 남편에 대한 증여형식을 빌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우회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남편 문○○○의 ○○○은행계좌○○○ 및 청구인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부(父) 조○○○은 2008.6.2. 5억원을 청구인의 남편 문○○○에게 이체하였고, 이를 이체받은 문○○○은 2008.6.3. 5차례에 걸쳐 4억 1천만원, 2008.6.5. 9천만원 합계 5억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6.3. 송금받은 4억 1천만원과 2008.6.5. 송금받은 9천만원을 송금받은 날에 청구인 본인이 대표인 (주)○○○으로 이체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각 증여세 신고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가) 청구인과 문○○○은 2008.6.26. 같은 날 각각 이 건 5억원의 현금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문○○○이 신고한 증여세액은 80,100,000원이었으나, 청구인은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공제한도: 6억원)를 적용한 결과 신고한 증여세액이 0원이었다. (나) 한편, 청구인의 부(父) 조○○○은 2004.1.29. 273,172,930원, 2005.10.5. 272,850,000원 합계 546,022,930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데,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이 건 5억원을 바로 증여받을 경우 발생할 증여세액은 151,602,093원인 바, 이는 청구인의 남편 문○○○이 현금 5억원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고 청구인이 재차 증여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음으로서 발생한 총 증여세액 80,100,000원과 71,502,093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취득하고자 했던 ○○○ B-1101호를 공동명의로 할 수 없어, 경락대금 일부(5억원)를 받아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후 사후 공동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남부지방법원 등기촉탁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5.6. 현재 거주하고 있는 ○○○ B-1101호를 청구인 단독 명의로 13억 7천 5백만원에 경락을 받아 2008.5.16.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로부터 1년 이상 결과한 2009.8.18. 청구인은 남편 문○○○과 위 아파트지분 1/2을 6억 5천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8.1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아파트지분 1/2을 문○○○에게 양도하였다. (다) 한편, 위 아파트 경락일 이전인 2004.12.21. 청구인과 문○○○은 ○○○A-1204호 지분 각 1/2을 매매취득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에도 이를 각 1/2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문○○○으로부터 송금받은 5억원이 당초 공동으로 취득하고자 하였던 ○○○ B-1101호의 경락대금의 일부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남편 문○○○을 통하여 송금받은 위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으며, 그 이전 이미 부(父)로부터 546,022,930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상황에서 동 증여세 신고시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으로서 송금받은 5억원 전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청구인에 대한 직접 증여시보다 증여세액이 71,502,093원 감소하였고, 이 건 5억원의 이체시점(2008.6.3., 2008.6.5.)이 경락시점(2008.5.6.)보다 약 1개월 후이고 동 금원이 청구인이 대표인 (주)○○○으로 이체되어 경락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그 후 남편 문○○○에게 경락받은 아파트 지분의 1/2이 등기이전 되었으나 이는 경락 후 1년이상 경과한 2009.8.18.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등기원인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부부간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점 등으로 볼 때에, 청구인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현금 5억원의 증여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남편에 대한 증여형식을 빌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