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직책이 청구외법인의 회장이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분양영업을 수행하며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및 영업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인의 직책이 청구외법인의 회장이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분양영업을 수행하며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및 영업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청구인은 2006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84,62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금액은 법인의 운영 및 직원관리의 대가가 아니라 분양영업으로 발생한 수수료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에게 발생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 직원들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에 청구외법인 등 3개 부동산업체에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과 (주)○○○를 조사한 뒤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책이 청구외법인의 회장이며 법인의 토지판매대금 관리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직책은 청구외법인의 회장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사실상 동일한 규모의 판매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한 판매수당 결의 및 영수증 등의 과세근거자료에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인이 지급받은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조사한 내용이 조사종결보고서 및 기획부동산조사보고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월급사장들이 청구외법인을 경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청구인 등이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조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판매법인이 한 지시에 따라 부동산 분양영업을 수행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및 영업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토지판매대금을 관리하는 등 법인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