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폐업시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3384 선고일 2009.12.09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전설주식회사(이하 “○○○전설”이라 한다)가 무단으로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6.6.30. 직권폐업 처리하였는바, 2007년 10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관서에 대한 업무 감사시 ○○○전설이 200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한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8억 464만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폐업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하여 2009.5.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433,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련 법령에서 가지급금은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해당 귀속자에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1998.11.18. ○○○전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전설의 가지급금 713,453,840원은 모두 청구인이 취임 전에 발생하여 전임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2003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쟁점가지급금은 서류상 남아있는 금액이므로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이 서류상 존재하는 가공금액으로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고,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날(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 폐업시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을 폐업당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2006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 등을 보면, 조사관서는 ○○○전설이 무단으로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여 ○○○전설을 2006.6.30. 직권폐업 처리하고, 2007년 10월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에 의하여 ○○○전설이 200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한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가지급금 8억 461만원을 폐업 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폐업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자,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9.5.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433,59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의신청결정문 중 사실관계 및 ○○○전설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전설(구. 주식회사 ○○○전기건설)은 1992.10.6. 자본금 7억원(주당 5,000원, 14만주)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년 8월 청구인외 3인이 기존주주인 현○○○ 외 8인으로부터 주식을 전량 매수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인수하였으며, 200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820,365,958원이 계상되어 있고, 동 단기대여금이 2004사업연도는 769,264,086원으로, 2005사업연도는 804,639,556원으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대표이사 변경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3) 청구인은 대표이사 취임당시 회사 재무제표 상 가지급금 계상액이 713,453,840원이었으나, 이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상당액이 더해져서 처분당시 가지급금 잔액이 804,639,556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회사의 재무현황(요약)은 아래 <표2>와 같다고 주장하였다.

○○○

(4) 청구인은 2009.12.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관련 법령에서 가지급금(특수 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해당 귀속자에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가지급금은 전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폐업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또한 청구인은 대표이사 취임이후 회사의 계속된 적자 발생으로 인건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오히려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자금을 차입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청구인은 ○○○전설의 1998~200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외 3인은 ○○○전설의 출자 지분 및 경영권 전체를 현○○○ 외 8인으로부터 인수한 점, 쟁점가지급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청구인이 법인 인수시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법인을 인수했다고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동 법인 인수시 쟁점가지급금을 제외하고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전설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연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쟁점가지급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도 하는 등 폐업시까지 ○○○전설의 재무제표상 채권으로 일관되게 계상되어 사업연도마다 변경되어 존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전설이 특수 관계자인 청구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날(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폐업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