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기 양도로 과세함은 정당함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기 양도로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검토조서에 의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일이 사위 이○○○ 가족의 입주일인 1998.5.16.로 보아야 하며, 입주당시 잔금을 ○○○건설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차용증만으로는 대금지급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등기접수일인 2000.9.9.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실제로 양도차익이 없음을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하○○○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9,800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당초 신고한 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므로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하○○○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은 9,800만원이고, 계약일인 2001.5.30. 계약금 700만원, 2001.6.30. 잔금 9,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건설과 1998.5.16. 차용증을 작성하고 분양대금 7,700만원에서 7,400만원을 차용하여 분양 잔금을 청산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한 1998.5.16.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며, 사위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무상임대 받고 분양사인 ○○○건설로부터 1998.5.16. 입주 허락을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입주카드 사본 및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이 1999.10.23.로서 등재일이 지연된 이유는 당시 외환위기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임대기간 2년을 충족시킨 후, 이사할 수 있었기 때문임을 주장하고 있다.
(4) 위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가액 7,700만원 중 7,400만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건설로부터 미납금 7,400만원을 정히 영수(차입)하고, 1998.12.31. 상환하며, 미상환 시에는 지연이자 연 14%를 납부하고 ○○○건설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신축주택의 경우,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선입주하였다 하여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차용증 작성일인 1998.5.16.을 잔금지급일로 보고 이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은 청구인의 막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산업의 날인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차용증은 분양사인 ○○○건설과 관계회사 직원인 사위 이○○○ 상호간의 입주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과 ○○○건설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잔금 7,400만원 중 5,000만원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2000.9.9.지급하고 나머지 2,400만원은 같은 날 ○○○건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2000.9.9.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0.9.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0.9.9.로 보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