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가공거래 확인, 거래처 대표이사의 가공거래 진술 확인 등으로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가공거래 확인, 거래처 대표이사의 가공거래 진술 확인 등으로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대표이사 이○○○)와 ○○○(대표이사 유○○○)는 ○○○의 매출처인 ○○○에서 ○○○의 매입비중이 너무 높으므로 매입비중을 분산하면 좋겠다는 의견 등을 제시함에 따라 ○○○가 설립한 법인으로, 상호 특수관계가 있어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 등을 우회 발행한 사실이 ○○○의 대표이사 송○○○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의 업무담당자인 라문자도 송○○○의 지시에 의하여 물건은 ○○○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등에 교부하였으며, 대금의 수수는 없었으나 실제 거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일부 어음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09년 4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 및 ○○○에게 물품의 공급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로부터 물품의 매입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신○○○의 2009.4.3.자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동일한 이유는 당시 매입거래처인 ○○○의 대표이사 송○○○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매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송○○○의 부탁에 의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처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이 동 거래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실제 실물이 수급되지는 아니하고 서류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대금결제의 증빙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신○○○이 2009년 4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신○○○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모두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의 대표이사 송○○○의 2008.5.21.자 전말서에 의하면, ○○○는 주로 ○○○그룹계열의 ○○○와 ○○○ 등에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두 그룹에서 ○○○에 대한 매입거래의 비중이 너무 높으니 거래처를 분산하여 납품하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1999년에 ○○○을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와 ○○○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세무상 부담이 되어 실제로는 ○○○이 제품을 이들 업체에게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의 영업직원 라○○○의 2008.5.28.자 전말서에 의하면, 라○○○는 세금계산서 교부·주문발주·수불관리 및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물품은 ○○○에서 ○○○으로 운송되었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으로 교부되었고, 동 거래가 정당한 거래는 아니었기 때문에 실물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일부 어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의 대표이사 이○○○의 2008.6.5.자 전말서에 의하면, ○○○ 등 대기업이 ○○○와의 거래를 분산하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 ○○○에서 물품을 납품하게 되었고, ○○○은 물품을 ○○○로부터 거의 전량을 매입하고 있었는데, 두 회사가 특수관계회사이어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물품은 ○○○에서 매입하였지만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등에서 수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기 못하는 반면, 2009년 4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 대표이사 송○○○ 및 영업직원 라○○○, ○○○의 대표이사 이○○○도 모두 물품은 ○○○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