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363 선고일 2009.11.17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가공거래 확인, 거래처 대표이사의 가공거래 진술 확인 등으로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7.4. 개업하여 ○○○에서 ‘석유화학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억9,647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에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및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4억9,647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이를 반영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2.17.부터 2009.4.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09.6.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2007년 제2기분 30,130,840원, 2008년 제2기분 19,684,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석유화학제품은 유통과정의 특징상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실물이 운반되기 보다는 판매자나 매입자가 지정한 업자에게 실물이 바로 운반되는 것이 상례이고, 복잡한 운통과정으로 인해 매입원가나 매입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의 대표이사 송○○○의 권유에 따라 고정거래처를 확보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로부터 공급받은 펜탄 및 과산화수소 등을 원가로 ○○○과 ○○○에게 공급하였고, 이렇게 2년 정도만 고생하면 거래처가 확보되어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매출도 늘어나지 아니하고 적정 이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되었던 것인 바,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표이사 이○○○)와 ○○○(대표이사 유○○○)는 ○○○의 매출처인 ○○○에서 ○○○의 매입비중이 너무 높으므로 매입비중을 분산하면 좋겠다는 의견 등을 제시함에 따라 ○○○가 설립한 법인으로, 상호 특수관계가 있어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 등을 우회 발행한 사실이 ○○○의 대표이사 송○○○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의 업무담당자인 라문자도 송○○○의 지시에 의하여 물건은 ○○○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등에 교부하였으며, 대금의 수수는 없었으나 실제 거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일부 어음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09년 4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 및 ○○○에게 물품의 공급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로부터 물품의 매입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신○○○의 2009.4.3.자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동일한 이유는 당시 매입거래처인 ○○○의 대표이사 송○○○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매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송○○○의 부탁에 의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처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이 동 거래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실제 실물이 수급되지는 아니하고 서류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대금결제의 증빙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신○○○이 2009년 4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신○○○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모두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의 대표이사 송○○○의 2008.5.21.자 전말서에 의하면, ○○○는 주로 ○○○그룹계열의 ○○○와 ○○○ 등에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두 그룹에서 ○○○에 대한 매입거래의 비중이 너무 높으니 거래처를 분산하여 납품하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1999년에 ○○○을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와 ○○○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세무상 부담이 되어 실제로는 ○○○이 제품을 이들 업체에게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의 영업직원 라○○○의 2008.5.28.자 전말서에 의하면, 라○○○는 세금계산서 교부·주문발주·수불관리 및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물품은 ○○○에서 ○○○으로 운송되었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으로 교부되었고, 동 거래가 정당한 거래는 아니었기 때문에 실물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일부 어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의 대표이사 이○○○의 2008.6.5.자 전말서에 의하면, ○○○ 등 대기업이 ○○○와의 거래를 분산하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 ○○○에서 물품을 납품하게 되었고, ○○○은 물품을 ○○○로부터 거의 전량을 매입하고 있었는데, 두 회사가 특수관계회사이어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물품은 ○○○에서 매입하였지만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등에서 수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기 못하는 반면, 2009년 4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 대표이사 송○○○ 및 영업직원 라○○○, ○○○의 대표이사 이○○○도 모두 물품은 ○○○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