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므로 납세자와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 함.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므로 납세자와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윤○○는 1983.12.5.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윤○○는 2003.8.14. ○○시 ○구 ○○동 157-16 소재 단독주택을, 2005.5.16. ○○도 ○○시 ○○동 451-2 소재 단독주택을 각각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6.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8.10.10. 이를 양도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윤○○와는 15년 전부터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윤○○가 보유한 주택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므로 청구인과 윤○○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국심2002서475, 2002.5.3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