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심판청구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적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심판청구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경위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2) 그런데, 청구인은 2009.5.22.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후 2009.8.24. 경정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신고·납부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하겠다.
(4) 따라서, 적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심판청구는법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대상(필요한 처분을 말함)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