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에 대응하는 미수금 등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에 대응하는 미수금 등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코리아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중 가공매입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2002사업연도 결산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대차대조표와 미지급금 명세서에 부기), 쟁점매입액 상당의 자금이 실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사내에 유보된 것이 명백함에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예술집단
○○코리아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한 쟁점매입액을 2002년 결산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미지급금에 대응되는 금액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8년 3월 과세자료 소명시 미지급금 관련 재무제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으며, 갑작스런 사업악화로 세무관련 서류를 보존할 수 없었다고 청구인이 기술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과처분 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는 가공계상 혐의가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7년 8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결손법인으로 고지세액 없음)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의 법인자금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경리실무자가 개인적으로 보관중이던 것이라고 주장) 1권을 제출하면서 2010.10.28. 조세심판관회의시 세무대리인 세무사 진**와 함께 출석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차대조표에 쟁점매입액 상당의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로 할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06다49789, 2008.9.18., 조심 2010부473, 2010.4.13.외 다수, 같은 뜻)으로,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제출한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쟁점매입액 상당의 금액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응되는 미수금 등의 회계처리 내용이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에 반영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예술집단 ○○코리아는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2사업연도 미지급금 계정이 추후 어떻게 대체되었는지 알 수 있는 회계처리의 연속성이 없어 미지급금 계정의 적정성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금액을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사내유보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