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명의 계좌를 통해 대금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지입차주 명의 계좌를 통해 대금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9.6.9.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85,81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1,624,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7년 하반기에 ○○도 ○○시 ○○구 ○○동 4789외 9필지 ○○예식장 증축공사의 토목공사와 ○○도 ○○시 ○○구 ○○동 1424외 1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철거공사를 △△(마○○, ○○○-○○-○○○○○)에게 하도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7.16.과 2007.10.15. 하도급업자인 △△로부터 위 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재하도급 받아 평소 친분이 있는 ○○건설장비의 실질사업자인 우○○(김○○의 남편)에게 폐기물 처리와 운송용역을 주어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자체 보유자금과 일시자금을 융통하여 주던 장○○명의의 통장 등을 통하여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공사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고, ○○건설장비는 건축폐기물간이인계서상 운반자인 주식회사 ○○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건설폐기물 등을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건설장비 김○○과 우○○ 부부에 대하여 탈세제보하고 검찰에 고소를 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건설장비를 조사하여 ○○건설장비가 2007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설장비는 건축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덤프트럭(○○○**)을 2004.4.28. 취득한 후, 2006.5.4. 양도하여 본 건을 거래할 당시에는 운송용역에 필요한 중기를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건축폐기물간이인계서와 계량증명서상 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로 나타나며, 주식회사 ○○는 당초 건축주인 민○○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다른 지입차주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건설장비 김○○이 체결한 폐기물처리 및 운반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통합전산자료와 ○○건설장비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설장비는 2003.3.1.부터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6.12.31. 직권폐업 되었고, 건축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덤프트럭(○○○**)은 2004.4.28. 취득한 후 2006.5.4. 양도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건설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건설장비가 2007.7.16.과 2007.10.15. 체결한 ○○예식장 증축공사와 ○○동 다세대 신축공사 A, B동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약서를 보면, 원사업자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고, 하도급 수급자는 △△이며,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자인 △△로부터 위 공사의 폐기물처리를 재하도급 받아 2007.7.16.~반출종료시(○○예식장 증축공사), 2007.10.15.~반출종료시(○○동 다세대 신축공사) 기간 동안 폐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계좌(○○은행 -**--)와 장○○의 계좌(○○은행 --****) 통장사본과 현금지급 증빙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운반대금 지급내역 일자 금액 일자 방법 금액 출금계좌 2007.8.31. 11,200,000 2007.8.3. 계좌이체 3,000,000 청구법인 계좌 2007.9.30. 13,780,000 2007.8.29. 〃 10,000,000 장○○ 계좌 2007.10.31. 9,090,000 2007.9.20. 현금 6,170,000 2007.11.30. 10,015,000 2007.9.22. 계좌이체 8,000,000 장○○ 계좌 2007.11.30. 4,600,000 2007.10.17. 현금 9,000,000 2007.12.31. 9,985,000 2007.10.25. 계좌이체 2,498,000 청구법인 계좌 2007.12.31. 6,000,000 2007.12.3. 〃 10,000,000 〃 2007.12.31. 〃 5,000,000 〃 2008.1.28. 〃 3,969,000 〃 2008.2.5. 〃 8,700,000 〃 2008.3.3. 〃 4,800,000 장○○ 계좌 합계 64,670,000 71,137,000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대금(71,137,000원)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계좌에서 ○○건설장비 김○○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33,167,000원(46.7%)이고, 청구법인에게 일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장○○ 계좌에서 김○○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22,800,000원(32.0%)이며, 나머지 15,170,000원(21.3%)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세무서장의 ○○건설장비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 ○○건설장비에 대한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통지서 및 검찰고발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 4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2009.4.21. ○○건설장비 김○○, 우○○(김○○의 남편이자 실질사업자임)을 상대로 탈세제보 하였고, ○○건설장비 관할인 ○○세무서장은 2009년 6월 ○○건설장비를 현지조사한 결과, ○○건설장비는 2006.12.31. 폐업된 상태에서 2007.8.31.~2007.12.3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게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건설장비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08,320원을 과세한 후, 2009.6.16. 청구법인에게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통지서를 통보하였고, ○○건설장비는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2009.4.20. ○○건설장비 김○○, 우○○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와 계량증명서를 보면, 2007년 8월 ○○도 ○○시 ○○구 ○○동 4789외 9 ○○예식장(민○○)에서 배출한 폐콘크리트는 주식회사 ○○(○○○-○○-○○○○○)가 운반(차량번호, 수집․운반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등)하고, ○○주식회사가 중간처리(파쇄, 선별)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보아 ○○건설장비가 주식회사 ○○ 소유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부인하기도 어려워보인다.
(6) 따라서, 청구법인과 ○○건설장비가 체결한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약서,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금융증빙,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와 계량증명서, 청구법인이 ○○건설장비 김○○과 우○○을 탈세제보하여 ○○세무서장은 ○○건설장비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설장비에게 과세하였고 ○○건설장비는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건설장비 김○○과 우○○을 사기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