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손이면서 종중의 대표가 쟁점농지를 위토로 경작하면서 제사를 주관하고 조상의 묘를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쟁점농지는 종중의 책임하에 경작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종손이면서 종중의 대표가 쟁점농지를 위토로 경작하면서 제사를 주관하고 조상의 묘를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쟁점농지는 종중의 책임하에 경작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7.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79,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경작되었고 양도당시 농지이었던 사실, ○○○가 종손인 종중대표로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경작하였는지 아니면 ○○○가 대리경작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종손이었던 ○○○가 쟁점농지를 위토로 경작하면서 제사를 주관하고 묘지를 관리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농지는 1975.12.30.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등기되었으며 2008.9.17. 매매로 양도되었고, ○○○(1908년생, 1992년 사망)는 1921년 종손가의 양자로 입양되어 종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이 토지등기부 및 제적등본 등으로 확인된다. (나) 1986년에 작성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는 쟁점농지 2필지만을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중은 ‘선조의 분묘 및 재실수호의 종중재산관리’를 목적으로 1993년 용인시에 종중을 등록하였으며, ○○○는 ○○○의 6대손으로 소규모 종중원으로 구성되었음이 종중등록증 및 족보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대금 일부를 현재 건립중인 종중의 납골당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종중원에게 분배하였다며 납골당 시공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종중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재산은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며 각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총유물로 사용·수익하게 되는 것으로 일반 농업인과 달리 직접 경작하기 곤란하고, “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과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종중은 권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장·대표·이사·종중원이 서로 동등한 지위로 있으면서 단지 시제나 회계 등 종중일은 관심있는 종중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종중원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이 건의 경우 종중이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종손이면서 종중의 대표이었던 ○○○가 쟁점농지를 위토로 경작하면서 제사를 주관하고 조상의 묘를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쟁점농지는 종중의 책임하에 경작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