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341 선고일 2009.11.11

금지금 실물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거래처 대표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10. ○○○ 175-4에서 개업하여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6.30.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0,761천원의 세금계산서(6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5월 ○○○골드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골드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6.9.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187,54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4,215,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골드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골드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을 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은 ○○○골드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물품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고 금지금을 ○○○골드 사업장에서 인수받았으며, 매입한 금지금을 ○○○귀금속, ○○○콜드 등 여러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골드가 청구법인 이외의 자와 거래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 설령, ○○○골드가 청구법인 이외 다른 업체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물거래임이 금융거래자료, 물품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매입한 금지금을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금융거래내역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골드가 청구법인 이외 다른 업체와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골드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골드는 2005년 과세기간 중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매입처 모두가 금지금을 실지로 매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거래처 조사 및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골드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년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매출금액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등으로 하여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가공거래임이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된 것)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골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사실이 과세자료처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실지로 ○○골드와 금지금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물품매도확약서, 거래명세서,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거래가 폭탄업체가 개입된 전체거래 속에 포함된 하나의 거래라는 사정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골드로부터 금지금 210,761천원(15㎏)을 공급받아 ○○○골드 외 6개 금지금 도․소매업체에 211,923천원에 판매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나) ○○지방 국세청장이 2008.1.15.부터 2008.5.9.까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골드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하였는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골드는 2004.12.15. ○○ 35-1 ○○빌딩 203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5.23.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가공매입․매출거래를 하였다. (단위: 백만원) 업체명 과세기간 적출금액 계 가공매출 가공매입 비고 계 240,840 120,492 120,348 도윤골드 ‘05.2기 65,501 32,767 32,734 실물거래 없이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 수수 ‘05.1기 175.339 87.725 87.614

2. ○○골드의 금지금 거래형태를 보면, ○○골드는 부가가치세를 횡령할 목적으로 경제적 무능력자 등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되었으며, 거래단계상 직전 매입사실 없이 고액의 매출만을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또는 무 납부한 일명 “폭탄법인”으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중간 수수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중간도매상으로서, 폭탄업체로부터 자료를 수취하여 또 다른 중간도관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여 정상거래처럼 위장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최종 도매상 등에 발행하고 있고, 최종 도매상 등은 시세보다 낮은 뒷금을 매입하여 귀금속 도소매업체 등에 판매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있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다.

3. ○○골드의 매입처를 보면, 2005년 과세기간 중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주식회사 ○○ 외 7개 업체 전부가 금지금을 실지로 매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도윤/골드 대표이사 김○○은 먼저 거래하는 매입처에서 연락이 와서 그 날 판매할 수 있는 물량과 단가를 제시하면 구두로 상호 합의하여 그 날의 매입단가를 결정한 뒤, 매출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토대로 흥정하여 매출단가를 결정하고, 매입처에서 먼저 판매할 물량과 단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별도로 금 시세를 확인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골드는 2005년 1월에 주식회사 ○○골드, 2005년 2~4월에 주식회사 ○○, 2005년 5~7월에 주식회사 ○○, 2005년 8~10월에 주식회사 ○○과만 거래하고 나머지 매입처는 일회성 거래업체들인 바, 이는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특정 거래처와 사전공모에 의하여 정상거래를 가장한 기계적, 형식적 거래에 불과하고, 거래처를 수시로 변경한 것은 특정 거래처와 장기간 거래를 할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4. ○○골드의 매출처를 보면, 2005년 과세기간 중 금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주식회사 ○○ 외 18개 업체와의 매출거래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여 정상거래처럼 위장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거래임이 골드바 사본 등의 추적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골드가 매출처의 확인을 거쳐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골드바 사본은 ○○골드의 세금계산서상의 유통경로와는 전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허위의 증빙으로 확인된다. 또한, 거래처 확인 조사 시 ○○골드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골드 외 2개 업체에서 제시한 골드바 사본은 세금계산서상의 유통경로와는 전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허위의 증빙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골드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된 골드바 사본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골드의 매출거래는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5. 주식회사 ○○ 외 18개 매출처는 2005.1.3.부터 2005.10.21.까지 1,245회에 걸쳐 거래대금 132,541백만 원(공급대가) 전액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골드의 ○○은행 예금계좌 1개에 일시불 내지 분할송금하고, ○○골드는 19개 매출처에서 입금 받은 대금을 매입처인 주식회사 ○○ 외 7개 명의로 개설된 법인계좌로 1회 내지 3회에 걸쳐 매입대금 전액을 거래당일 입금하였으며, 매입처는 입금된 거래대금을 거래당일 수분 내에 전액 현금화하고, 1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융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실제 전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폭탄업체의 예금계좌와 인감을 관리하면서 자금추적이 불가하도록 거래대금을 현금화하는 등 실제 자금소유자를 철저하게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

6. ○○골드의 사업장 전화 및 팩스의 설치 장소가 상이하고, 매입처인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의 사무실 전화가입자가 동일인 것은 사전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여 여러 개의 폭탄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명의로 사업장 전화 및 팩스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위 조사내용과 같이 ○○골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에도 금융자료, 운송장, 거래명세서 등을 조작하여 정상거래처럼 위장한 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횡령할 목적으로 경제적 무능력자 등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직전단계 매입사실 없이 고액의 매출 자료만을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 납부하거나 신고 후 도주․잠복한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가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탈되는 금지금이 유통되도록 함과 동시에 무자료의 뒷금을 매입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인 조세포탈행위를 하여 ○○골드 및 대표이사 김○○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다) 위 사실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골드의 예금계좌로 금지금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물품매도확약서․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골드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매입처 모두가 금지금 실물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 등 일련의 관련업체들이 조직적인 사전공모에 의하여 실제 거래대금의 수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골드 및 대표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골드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