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득구분이 변경되어 재부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조심-2009-서-3340 선고일 2010.08.31

종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여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로비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팀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1.1.22.부터 2001.2.2.까지 미화 300만불 상당금액의 주식회사 ○○○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각함으로써 얻은 주식처분익 15,466,199,03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02.3.22.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건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5.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822,907,2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대법원○○○으로부터 2008.9.25. 국세부과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상여)를 취소하고, 처분청은 2009.5.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기타소득) 7,689,821,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부과제척기간인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부과되었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을 15,575,042,366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증거없이 부당히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로부터 1년 내에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청구인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을 하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과세처분이라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부과제척기간이며,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5.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45조 제2항,법인세법제13조 제1호,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가. 영화필름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등" 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8. 전속계약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로비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520호, 2001.11.26. 제정․시행)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팀은 청구외법인이 2001.1.22.부터 2001.2.2.까지 미화 300만불 상당금액의 주식회사 ○○○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각함으로써 얻은 주식처분익 15,466,199,036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장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관할관청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5.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822,907,2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대법원○○○으로부터 2008.9.25. 국세부과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상여)를 취소하고, 처분청은 주식처분익 15,466,199,036원 전액을 필요경비 없이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금액 44,400,000원 및 이자소득금액 69,837,920원을 합산하여 2009.5.11.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부과제척기간인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부과되었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을 15,575,042,366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증거없이 부당히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상고심의 전심인 ○○○고등법원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원고)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임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를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먼저, 이 건 처분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을 제기하여 2008.9.25. 대법원○○○으로부터 국세부과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상여)를 취소하고, 처분청은 주식처분익 15,466,199,036원 전액을 필요경비 없이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금액 44,400,000원 및 이자소득금액 69,837,920원을 합산하여 2009.5.11.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 대법원 선고일(2008.9.25.)로부터 1년 이내인 2009.5.11. 경정․고지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된 잘못이 없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살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쟁점금액의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해당되고,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확인된다면 그 대응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지만(소득세법제21조 제2항 및 제37조 제2호), 대응비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기타소득금액계산시 75% 또는 80%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있지 않아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어 누락 주식처분익 전체금액을 신고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산출된 종합소득금액 15,580,436,956원에서 소득공제 5,394,590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15,575,042,366원이 산출된 것이므로,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