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소멸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335 선고일 2009.10.2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말미암아 처분이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심판청구경위
  • 가. ○○세무서장은 2009.2.16. 처분청에 ○○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3.7.20. ○○의 도시가스공사, 설비난방공사 등에 관한 계약(도급인 청구인, 수급인 ○○, 도급금액 173,000,000원)을 체결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도급금액(수입금액) 173,000,000원에 단순경비율(92.1%)을 곱하여 계산한 13,667,000원을 추계소득금액으로 결정한 후 2009.5.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1,73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29,5770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과세자료 반송공문서○○를 보면,○○세무서장이 2009.2.16.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를 계약사실이 없는 허위계약서로 확인하여 이를 반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09.10.16. 청구인에게 보낸 ‘결정취소’에 따른 결과통지문을 보면, 처분청이 2009.5.21.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2009.9.7.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말미암아 처분이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