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실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음.
청구인은 당초 실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환매특약부 매매에 의하여 1994.4.30.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는데, 매매대금은 15,921,422원이고, 환매조건은 1991.4.1.부터 5년간 매매대금에 환매권행사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오○○○에게 양도한 후 2008.7.25.자로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5,897,870원으로, 양도차익을 631,315,885원으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09.5.20.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신고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59,056,484원으로, 양도차익을 490,929,687원으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쟁점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은 1977년부터 1993년까지 17년간 서울의 인구분산과 주택문제 해결, 서울의 기업체 분산 및 생산기능이전 수용 등 서해안 개발의 거점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사업(계획면적 4,975만㎡, 계획인구 30만명)이 진행 중이었으며, ○○○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7년경에도 청구인의 취득가액과 유사한 가액으로 토지를 계속 분양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5)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박○○○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당시 청구인 스스로 최초분양가격인 15,897,87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수자원공사가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유사한 가액으로 토지를 계속 분양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실지 취득가액을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