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양도양수한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327 선고일 2009.12.01

쟁점주식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한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하였을 뿐만아니라 쟁점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08.25. 김○○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의료기(이하 “쟁점회사”라 한다) 발행이 비상장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입하였으나. 처분청 또한 같은 날 김○○의 국세체납액(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억5,945만원)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일자와 압류일자가 2005.08.25.로 같지만 청구인의 주식양수통보서가 쟁점회사에 송달된 날이 2005.08.26.로 처분청의 주식압류통지서가 쟁점회사에 송달된 날인 2005.08.29.보다 3일 앞서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2009.05.19.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식 양수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의 압류통지서가 쟁점회사에 송달되었으므로 압류처분이 정당하다며 2009.05.28. 청구인에게 ‘압류해제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08.25. 김○○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08.26. 주식양도 사실을 쟁점회사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도 김○○의 국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2005.08.25. 쟁점주식을 압류하고 2005.08.29. 주식압류 사실을 쟁점회사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의 채권압류통지서보다 청구인의 주식양도통보서가 쟁점회사에 먼저 송달되었기에 처분청의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징점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민법 제450조 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주식양도통지는 양수인인 청구인이 쟁점회사(채무자)에게 한 것으로 양도인(김○○)의 위임을 받았다거나, 쟁점회사가 이를 승낙하였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민법 제450조 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 처분청이 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2005.12.29.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2007.08.0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전 전의 것)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2005.12.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2006.04.28. 법률 제7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김○○로부터 쟁점주색을 취득하고, 그 내역을 쟁점회사에 통보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김○○는 2000.06.20. 쟁점주식을 쟁점회사에 보관하고 쟁점회사로부터 ‘주식보관서’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5.08.25. 김○○로부터 쟁점주식을 매매대금 3천만원에 취득하고(매매대금 일시지급), ‘주식양도증서(매매계약서)’와 주식 취득자금에 관한 증빙서류(2005.08.24.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3천만원 차용한 내역이 기재돤 차용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2매) 등을 2005.08.25. 공증인가 남○○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은 후(인증번호 2005-3710호), 2005.08.26. 쟁점회사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사실을 통보하였는 바, 쟁점회사에 대한 주식 취득사실의 통지는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청구인이 하였고, 양도인인 김○○의 위임은 없었으며, 별도의 양도통지서는 없이 주식양도증서를 첨부하여 공증받은 인증서 등에 의하여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처분청은 김○○의 국세체납액과 관련하여 2005.08.25. 쟁점주식을 압류하고, 주식압류통지서를 쟁점회사에 발송하였는 바, 동주식압류통지서는 2005.08.29. 쟁점회사에 송달된 사실이 우편물 종적조회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회사는 2007.08.14. 처분청에 문서를 발송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주주명부 변경 및 배당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매매일자와 처분청의 압류일자가 동일하여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을 바란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심리일 현대까지 이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회사는 처분청의 회신이 없음을 이유로 현재까지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 명의개서 및 배당금 지급요구 등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작성일자가 2005.08.25.로 기재된 김○○의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동 위임장에는 ‘김○○는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위임장은 인증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상법 제336조 에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하였으므로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권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제450조에 규정된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을 준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서울고등법원 2007.04.19. 선고 2005나74865 판결 참조) 민법 제450조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어 있으나 이를 제3자(쟁점회사)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주권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주식소유자(김○○)가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기 위하여는 제3자(쟁점회사)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채무자(쟁점회사) 기타 제3자(처분청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쟁점주식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인 김○○가 한 것이 아니라 양수인인 청구인이 김○○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민법 제450조 에 규정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의 양도와 압류 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의 주식압류통지서가 쟁점회사에게 도달한 날인 2005.08.29.까지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쟁점주식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김○○가 자신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없게 되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