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의 경비로 신고한 출자자간 약정가액은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출자당시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의 경비로 신고한 출자자간 약정가액은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출자당시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업계약에 제공된 토지의 매매가액을 평당 최소 35만원으로 예상하고 개발비용을 평당 2~3만원으로 예상하여 그 평가액을 30만원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와의 이견이 있어 평가를 잠시 보류하였다가, 2005년 11월경 최종 24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 간의 동업계약서(2005.5.1.)에는 청구인과 ○○○는 ○○○ 이외 3필지의 부지 매각업무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동사업은 2005.5.1.부터 개시하며 청구인이 위 매각 부지를 출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11.11.자 청구인과 ○○○ 간의 동업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매각 부지를 평당 240,000원으로 하여 출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라며 제시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 ○○○이 ○○○ 외 3필지 토지(총계약면적 300평으로 기재됨)를 총 120,960,000원(2005.6.22. 계약금 4백만원 지불 등으로 기재됨)에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단석리 14-123 토지(과수원, 863㎡) 등기부등본에는 1983.5.11.(등기접수)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하여 2005.9.27.(등기접수) 매매(2005.9.27.)로 ○○○(지분 1/2), ○○○(지분 1/2)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도 2005년 5월 당시 쟁점출자토지 등의 평당 거래된 시가가 25만원에서 35만원선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대표 ○○○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 토지의 분할된 토지로서 2005년 4월에 ○○○ 토지(목장지) 및 14-113 토지(도로, 현 목장지)가 평당 약 243천원에 매도되었고, 2005년 5월에 ○○○ 토지(목장용지) 등이 평당 약 244천원에 매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쟁점출자토지로서 ○○○, 14-2, 14-3, 15토지의 기준시가 변동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출자토지와 관련하여 평당 가액 24만원은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도된 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출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자료 등은 제시된 바 없고, 청구인이 쟁점출자토지의 연접토지의 매매사례로 제시한 ○○○, 14-89 토지 등의 경우 지목이나 위치 등이 쟁점출자토지와 상이하며, 쟁점출자토지로서 ○○○ 14, 14-2, 14-3, 15 토지의 기준시가 내역을 보면 2004.1.1. 기준으로 평당 19천원~32천원, 2005.1.1. 기준으로 평당 32천원~59천원으로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평당 24만원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평당 가액 24만원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건 매도된 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