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조심-2009-서-3324 선고일 2009.12.01

상속개시일 현재에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건은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 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12.12. 상속을 원인으로 경기도 ▲▲시 △△동 347-3 전 3,660㎡, 산 80-1 임 야 15,868㎡를 상속(한▽▽가 7분의 3 지분을 상속받고 청구인과 한○○은 각 7분의 2 지분을 상속. 청구인 지분을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받은 후 2006.2.8. 양도하고 쟁점 토지가 투기지역(지정일: 2004.2.26.)에 소재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거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으로 하여 2006.4.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09.4.1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6.15.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2006.4.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거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으로 하였으나,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양도 차익의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의 기본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것으로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고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임범위를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도 없다.(2005두15380, 2007.9.20.)고 판시한 이상 상속 받거나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내용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 가액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환산 가액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4.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거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으로 하였으나 위 시행령 의 규정은 구체적인 위임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의 기본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므로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1986.5.23. 쟁점토지(경기도 ▲▲시 △△동 347-3 전 3,660㎡, 산 80-1 임야 15,868㎡)를 상속받은 후 2006.2.8. □□□□(주)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3) 상속받은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상속개시일 현재에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건은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것으로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고,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임범위를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도 없는 것(대법원 2005두15380, 2007.9.20. 같은 취지)인 만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다(조심 2009구97,2009.2.26. 외 다수 같은 취지).

(5) 또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나,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평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속재산가액이 큰 경우 상속세의 부담은 많아지는 대신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어질 것이며, 반대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적어지는 대신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많아지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