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배관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배관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및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 □□산업으로부터 배관자재를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대부분 어음으로 지급하고 일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산업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6월)에 의하면, □□산업 대표 엄○○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산업 외 27개 업체에 공급가액 34억 1.1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게 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에 의거 □□산업 엄○○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배관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내역ㆍ어음사본 및 현금출납부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청구인이 엄○○의 국민은행 예금계좌(731501-01-)등으로 6회에 걸쳐 27,1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당일 입금 후 당일 인출되었고, 2005.6.20.부터 2005.10.22.까지 6회에 걸쳐 어음대금으로 27,450,500원 을 결제하였으나 엄○○이 실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종합하건대 처분청의 □□산업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산업의 대표 엄○○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엄○○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실거래입증자료로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