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번호 조심-2009-서-3314 선고일 2009.11.23

청구인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로 부터 법인에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청구인의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인 임○○이 2003.12.30.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2,8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부받았다고 보아, 쟁점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정이자율(9%)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9.5.1. 청구인에게 증여세 5건 510,657,530원(2003.12.30. 증여분 72,066,910원, 2004.12.30. 증여분 84,966,180원, 2005.12.30. 증여분 113,596,440원, 2006.12.30. 증여분 109,053,970원, 2007.12.30. 증여분 127,974,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무상이란 증여자가 재산적 이익을 수증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나, 임○○은 청구외법인과 골프장 전동카 운영권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중 일부로서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인바 이를 무상대여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은 쟁점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임○○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을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결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4년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상에도 이러한 계약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점, ③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인 양○○은 경리업무를 30년 이상 처리하였던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회계처리가 단순한 실수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쟁점계약의 체결일(2003.12.30.)당시 청구외법인은 24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승인받은지 3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계약의 내용은 향후 3년 뒤에 승인받은 36홀에 대한 전동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은 2003.12.24. ○○특수설비 주식회사(이하 “○○특수설비”라 한다)에 29억3,500만원을 대여하였고, ○○특수설비는 같은 날 임○○으로부터 동○○○ 주식회사의 주식 등을 매수하면서 29억3,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임○○은 위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쟁점금액(28억4천만원)을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임○○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혼인외 출생자(딸)의 생모인 임○○은 2003.12.24. ○○특수설비에게 동○○○ 주식회사 100,000주, ○○○ 60,000주, ○○○ 52,500주, ○○○ 100,000주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2,93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임○○은 위 송금일로부터 6일 후인 2003.12.30.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동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후 결산보고서에서도 계속하여 청구인의 단기차입금으로만 계상되었을 뿐 쟁점금액을 임○○의 채권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세무조사 이후인 2008사업연도 결산시 2007사업연도 단기차입금에서 감소된 것으로 수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3.12.30.자 골프 전동카 운영권 계약서의 내용은 청구외법인이 임○○에게 36홀 골프장을 준공시 골프장 전동카 임대에 대한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보증금으로 50억원{1차: 28억4천만원(2003.12.30.), 2차: 21억6천만원(2010년 9월 골프장 사용승인시)}을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라) 청구외법인은 2003.9.17. ○○도청으로부터 24홀(회원: 18, 대중: 6) 골프장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2005.10.20. ○○군에 골프장 건설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의회가 2006.6.20. 36홀 골프장에 대한 영향평가를 심의가결하여 ○○도청이 2006.9.15. 36홀 골프장 건설을 최종승인하였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2008.12.16.자 문답서, 임○○에 대한 2008.12.9.자 문답서의 내용은 청구외법인이 전동카 운영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그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하여 이사회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조사당시 골프장의 공사정도는 진입로 공사단계이며, 청구인이 임○○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는 것이다. (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7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9%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임○○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인 양○○은 경리업무를 30년 이상 처리하였던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회계처리가 단순한 실수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임○○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유가 쟁점계약의 보증금이라는 내용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4년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상에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골프장 운영에 있어 중요한 수익요소의 하나인 전동차 임대계약을 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이사회 결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계약의 체결일(2003.12.30.)당시 청구외법인은 24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승인받은지 3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였고 36홀에 대한 승인은 2006년 이후에 이루어졌음에도, 쟁점계약의 내용은 36홀에 대한 전동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임○○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계약 보증금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임○○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부받았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