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본래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바, 양수자 등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건물은 본래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바, 양수자 등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5.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고가주택 과세 해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83년에 취득하여 1997년까지 약 15년 이상을 지층과 1층은 공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가족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1997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을 한 후 2008.5.30. 현재까지 11년 이상 쟁점건물 전체를 생산시설 및 사무실로 사용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주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층 88.73㎡, 2층 63.34㎡, 옥탑 21.92㎡, 지하실 44.26㎡, 총면적 218.25㎡로 주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10.5. 매매로 취득하여 2009.6.25. 처인 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 및 처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을 1983.10.19.부터 쟁점건물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2001년 이후 전무하고, 2001년도부터 양도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이 2억원 정도 미만이고, 기숙사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종업원의 수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2002년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내용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의하더라도 쟁점건물은 사업용 자산으로 등재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5)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소득세법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 같은 뜻임), 쟁점건물은 건물공부상 주택이므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위와 같은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그 가족의 주소가 쟁점건물에 있었으며, 재산세 과세내역에서도 주택으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의 구조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주거용 건물상태에서 용도만 생산시설로 사용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청구인과 그 가족이 다시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 하는 등 쟁점건물의 구조·기능·시설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본래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있었다고 보이는바, 양수자 등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