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골재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과 지출내역과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골재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 정황 등에 비추어 골재의 매입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고 보여짐
현장관리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골재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과 지출내역과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골재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 정황 등에 비추어 골재의 매입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고 보여짐
○○○세무서장이 2009.7.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8,560,500원, 2007년 제2기 13,255,200원의 부과처분은 ○○○ ○○○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억3,000만원(2007년 제1기 3건 5,000만원, 2007년 제2기 3건 8,000만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현장관리 직원이었던 ○○○(인적사항 불명)에게 1억6,060만원을 송금하여 그 자금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골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자료에 신원만의 소득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세무서장이 ○○○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청구인에게 거래내용 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신하지 아니하였으며, ○○○는 2007년 매출세금계산서 가공교부율이 97.9%로서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이 ○○○에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의 자료상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정상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세무서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의 2007년 매출세금계산서 가공교부비율이 97.9%로 거래질서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의거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은 발송된 거래내용확인서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으며, ○○○의 2007년도 전체 매입액 7억1,747만원의 98.9%인 7억1,000만원을 차지하는 주요매입처인 ○○○(1억8,000만원)과 ○○○(2억6,000만원) 및 ○○○(2억7,000만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 결과 ○○○의 근로소득자료가 없으나, 청구인이 골재대금 등을 입금한 ○○○의 ○○○)에서 2007년 1월부터 12월까기 매월 250만원(12회)이 신과장급여로 출금되었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은 2008.3.2.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 및 1005-*-****)에서 ○○○(○○○)에게 위 <표>와 같이 송금하였고, ○○○ ○○○의 ○○○에서 2007.7.12. 600만원을 입금하였다. (라) 2006.3.5. 청구인과 주식회사 ○○○ 간에 작성된 ○○○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의하면, 5,474㎥의 골재(모래, 자연자갈 등, 내역서상 금액 1억5,751만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의 사유서(날자 미상)에 의하면, ○○○ 현장은 2006년 3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수목이식, 그린, 방카, 페어웨이 조성 등의 공사를 하였고, 골재는 5,530㎥를 반입하였으며, 골재대금을 미불하면 골재를 반입하지 아니하여 현장반입 즉시 결재하였으며, 일시적으로 4일 정도 미불되어 골재가 반입되지 아니하여 통장으로 일부 입금시켜준 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의 대표인 ○○○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은 2009.7.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다. (사) 청구인(○○○ 포함)이 2009.12.10.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소명요구를 받았으나 ○○○의 ○○○ 사장이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여 이미 소명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은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개인사업자라 별도로 비용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면 ○○○이 입금된 공사대금 중에서 본인의 급여를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공사 초부터 ○○○의 현장관리인(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골재대금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을 송금받아 ○○○로부터 골재 등을 매입하여 공사를 완공하였고 당시에는 현장에 거래명세표, 송장 등의 관련서류가 있었으나 공사완료 후 발주업체인 ○○○이 보안상의 이유로 파기를 요청하여 파기하였다고 하면서, 보통 1회에 20루베에서 50루베 정도의 골재가 들어오는데 적게는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이고 대금은 운반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에게 지급하였으며, 본인 급여는 공사대금에서 매월 일정액(250만원)을 출금하여 통장으로 지급받았고, 본인이 직접 ○○○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골재가 실제로 있는 것을 보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로 600만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는 계속 현금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일부 대금지급을 미루다 보니 ○○○에서 골재공급을 중단하여 급히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로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의 현장관리 직원이었던 ○○○(인적사항 불명)에게 1억6,060만원을 송금하여 그 자금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골재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자료에 ○○○의 소득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이 ○○○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청구인에게 거래내용 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가 매출세금계산서 가공교부율이 97.9%인 자료상이므로 ○○○의 자료상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정상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세무서장의 ○○○를 97.9%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된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 결과 ○○○의 근로소득자료가 없으나, 청구인이 ○○○의 ○○○)에 골재대금 등으로 입금한 자금에서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50만원(12회)이 신과장급여로 출금된 점과 2008.3.2.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에 근무하고 있는 점 및 의견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의 현장관리 직원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의 현장관리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에게 골재대금으로 1억6,06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과 지출내역과 2006.3.5. 청구인과 ○○○ 간에 작성된 ○○○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5,474㎥의 골재(모래, 자연자갈 등 내역서상 금액 1억5,751만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 정황 등에 비추어 골재의 매입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1억6,06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과 골재 매입 등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