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사건번호 조심-2009-서-3303 선고일 2009.12.14

토지 무상사용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 무상사용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들 이 ○(이하 “청구인의 아들”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1988.8.31. 취득한 ○○시 ○○구 ○동 ○○○-41 대지 264m 2 지상에 1989.8.17. 4층 건물(지층 밒 1층에 소매점, 2층은 사무실, 3ㆍ4층은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청구인의 아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989.8.17.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09년 3월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시 청구인이 위 청구인의 토지(264m 2) 중 주택(3ㆍ4층) 이외 지층, 1층 및 2층에 해당하는 면적(이하 “쟁점토지면적”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들에게 무상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토지임대수입금액 48,039,987원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9.4.23.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09.6.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796,660원, 2004년 귀속분 752,160원, 2005년 귀속분 686,960원 2006년 귀속분 1,315,590원, 2007년 귀속분 1,754,000원, 합계 5,305,3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토지(264m 2)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등록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2009.4.23.)를 받은 이후, 청구인의 아들이 직계존비속간의 토지 무상임대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09.5.31.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692,718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아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은 소득세법제41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 제1항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는 토지사용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02.12.18. 동항이 삭제됨으로써 동일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이 건 당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된 후, 청구인의 아들이 무상임차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 삭제 <2002.12.18>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칙 (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들은 1989.8.17.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시 ○○구 ○동 ○○○-41 대지 264m 2 지상에 4층 선물을 신축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1989.8.17.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취 청구인이 아들이 신축한 건물은 지층 183.58m 2 및 1층 130.78m 2 는 소매점, 2층 130.78m 2 는 사무실, 3층 130.78m 2 및 4층 130.78m 2 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청구인의 아들이 무상사용한 면적인 쟁점토지 면적은 주택(3ㆍ4층)을 제외한 지층, 1층 및 2층에 해당하는 면적인 166.28m 2 로서, 건물전체 연면적(706.7m 2)에서 (3ㆍ4층)외 연면적 (445.14m 2)이 차지하는 비율에 전체 토지면적(264m 2)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토지면적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국세청장은 2009년 3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소득금액 신고누락을 발견하고 이를 감사 지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3년 7,704,618원, 2004년 7,750,388원, 2005년 8,221,430원, 2006년 10,800,911원, 2007년 13,562,640원, 합계 48,039,987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9.4.2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아들은 2009.5.31. 청구인을 증여자로, 본인은 수증자로, 증여일은 2008.1.1.로 하여 증여세 568,593원을 신고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소득세법제41조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괄호 생량)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 제2항이 2002.12.18. 개정된 법률 제6780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며,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2003.1.1.)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아들에게 당해 토지의 면적 중 쟁점토지면적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위 청구인의 토지 무상임대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소득세법제3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위 토지 무상임차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와 같은 경우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는 동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002.12.18. 동법 개정으로 상기 제37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귀속분인 이 건에 대하여는 위 개정 후의 법률이 적용되어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 무상사용자인 청구인의 아들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2007중2212, 2007.11.6.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아들이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