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미등기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사건번호 조심-2009-서-3298 선고일 2010.02.1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쟁점아파트가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적용이 착오인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6.5. 청구인에게 한 2007.8.30. 상속분 상속세 36,788,390원의 부과처분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30. 배우자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08.2.25. 상속재산가액 1,522,275천원에 대한 상속세 43,71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2분의 1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651,022,718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151,022천원을 부인하여 2009.6.5. 청구인에게 2007.8.30. 상속분 상속세 36,788,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청구인 1/2, 아들 ○○○ 1/2)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에서는 이 취득세 신고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1/2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 등이 된 것에 한하여 적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한 행위만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이 분명하게 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쟁점아파트가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직권심리>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8.30. 청구인의 배우자 ○○○가 사망함에 따라 2008.2.25. 상속재산가액 1,522,275천원, 상속세 과세가액 1,509,583천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상속세 43,71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아파트(청구인 지분 2분의 1)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 651,022천원 중 151,022천원을 공제부인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2,714,65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869,202원을 포함하여 2009.6.5. 청구인에게 2007년도분 상속세 36,788,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쟁점아파트는 2007.8.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이 각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하여 2009.4.30. 등기접수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8.2.15. ○○○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과 ○○○이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는 바, 비록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각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위 취득세 신고로 인하여 2008년 및 2009년 재산세를 청구인과 ○○○ 명의로 각각 2분의 1씩 납부하였으며, 2006년과 2007년 피상속인 명의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으나 2008년에는 쟁점아파트의 지분이 청구인과 ○○○ 명의로 나누어져 있어 과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 ○○○의 재산세 고지 전산대장 및 재산세 고지서 사본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우자공제 적용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 명의의 분할등기 등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하도록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을 개정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2,714,651원을 포함하여 부과하였으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을 신설하면서 2009.2.6.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분부터 적용(부칙 제3조)하도록 하였는 바, 동 규정은 배우자 상속공제 등 공제금액의 산출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신고시 제출된 자료로 과세관청이 산출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허위신고가 아닌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의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를 기한내에 완료하였고, 취득세 신고시 ○○○에 동일한 지분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2009.4.30.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가 당초 신고대로 완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위로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