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 보유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

사건번호 조심-2009-서-3295 선고일 2010.02.24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도매업)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임대소득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탈세제보로 인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과세기간에 청구인 소유인 ○○시 ○○구 ○○동 629 부동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임대수입금액 58,541천원(2005년 제1기분 7,616천원, 2005년 제2기분 7,634천원, 2006년 제1기분 6,764천원, 2006년 제2기분 3,256천원, 2007년 제1기분 5,975천원, 2007년 제2기분 6,271천원, 2008년 제1기분 9,771천원, 2008년 제2기분 11,251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08.13.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9,556,2110원(2005년 제1기분 1,235,480원, 2005년 제2기분 1,196,220원, 2006년 제1기분 1,023,210원, 2006년 제2기분 474,610원, 2007년 제1기분 1,066,970원, 2007년 제2기분 1,090,720원, 2008년 제1기분 1,644,600원, 2008년 제2기분 1,824,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3년 12월경 간이과세자인 △△전기를 폐업한 이후에는 미수금 회수에 주력하면서 다른 건설업등을 하려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지만,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임대수입금액이 개업일 이후 계속하여 2,400만원 미만이었고, 2007년도부터 2009년 10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자 변동이 없었으며, 처분청은 2009년 8월경 이 사건 부동산 임대에 대하여 2009.7.1.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었다고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이전까지는 간이과세자이므로 쟁점사업장 임대에 대하여 2009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됨에도 처분청이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일반과세자로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간이과세사업자로 신고․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전기(사업자등록번호 --)가 전기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제2호의 업종․규모․지역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바, 쟁점사업장은 같은 항 제1호에 의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배제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 58,541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된 것)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7.4.2. 재정경제부령 제54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 2【간이과세의 적용범위】③ 영 제74조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4) 국세청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07-13호, 2007.7.1.시행)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4. 개별기준별 적용
  • 가. 종목기준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2.수도권의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시(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서울의 경우 - 건물기준면적 323㎡, ㎡당 공시지가 300만원 이상
  • 라. 지역기준

(1)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2)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종목기준 등 해당 기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 58,641천원을 누락하였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이 개업일 이후 계속하여 2,400만원 미만이었고, 2007년도부터 2009년 10월까지 사업자 변동도 없었으며, 처분청이 2009년 8월경 이 사건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2009.7.1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었다고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므로 2009년 제1기 이전까지는 간이과세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사업장의 건물연면적은 463.16㎡로, 1㎡당 개별공시지가(공시일 2007.5.31.)는 3,100,000원으로 쟁점사업장의 건축물대장등에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의 조사복명종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 사업장은 2003.12.31. 폐업신고한 사업장이나, 현장방문시 △△전기라는 간판을 내걸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동 건물은 △△전기 대표인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으로 건물 일부를 ◇◇전기에 1994년부터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기 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라고 확인해준 우리은행,제일은행 2계좌를 검토하면서 본인 입금자료, 거래취소로 판단되는 동일금액의 입․출금자료, 입금내역이 없는 자료 등 입금사실 만을 가지고 매출로 보기에는 어려운 거래내역은 매출에서 제외하는 등 아래〈표〉와 같이 매출내역을 산정하였는 바, △△전기는 미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부를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십명의 명의자로부터 서로 다른 금액들이 꾸준히 입금된 점, 미등록 무기장 업체인 점, 계좌에 입금된 명의자들이 매출처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청구인은 매출과 관련하여 2003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거래처 등이 대부분 끊기고 계좌의 입금액도 많은 부분이 미수금을 받거나 금전대차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수금 및 금전대차거래와 관련된 장부나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임대내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하, 1층, 2층을 임대하고 있고, 3,4층은 공실로 되어 있으며, 1층에는 ○○테크컴퓨터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산확인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대소득내역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기 사업장을 2003년 12월경 폐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등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전기(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사업장은 간이과세자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사업장 면적이 463.16㎡이고 개별공시지가가 1㎡당 310만원(공시일 2007.5.31.)이어서 2007년 제2기 이후에는 간이과세배제기준(서울의 경우 1㎡당 300만원 이상이고 건물연면적이 323㎡이상, 2007.7.1.시행)에 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