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류구매전용카드 구매 및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결제되어 정상 매입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조심-2009-서-3290 선고일 2010.04.07

주류를 구매하고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대금이 결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주류구매대금은 물론 이후의 주류구매대금이 동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2008.11.26. 종합부동산세 12,103,170원을 과세하였다가, 2008.12.2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90%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80%로 재산정하여 2009.1.19. 종합부동산세 1,626,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주택으로 본 ○○○ 토지 360㎡ 중 1/9지분인 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 101호 57.82㎡(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 및 102호 25.4㎡(이하 “쟁점2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1·2건물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의 부(父)가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쟁점1건물은 ○○○이 선영을 참배할 때 혹은 휴양, 피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2건물은 선대 때부터 거주하여 오던 자로 하여금 쟁점1건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주택이 아닌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연령별 및 5년 이상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3호 에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수가 2008년도에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1세대 1주택에 대한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 가.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4천만원 이하 1,000분의 1.5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2008.11.26. 종합부동산세 12,103,170원을 과세하였다가, 2008.12.2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90%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80%로 재산정하여 2009.1.19. 종합부동산세 1,626,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군수가 2008년도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의 부(父) ○○○가 사망하였으므로 ○○○를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쟁점1·2건물은 ○○○가 신축한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2008년도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주택의 범위를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하되,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판단시 주택의 범위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시 별장과 주택을 각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군수의 2008년도 재산세 과세자료에서 쟁점주택을 별장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