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포괄적양도계약서만 가지고 포괄양도로 보지 않고 다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과세처분한 처분청은 적법
[요지] 포괄적양도계약서만 가지고 포괄양도로 보지 않고 다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과세처분한 처분청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서를 받고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6,549,400천원을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건물분 공급가액 173,278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라)와 같다. (가)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서에는 사업자가 사업에 제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 외 9개 세무서장 관할의 11개 법인(청구법인 포함)이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478,503천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여부 검토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6,549,400천원으로 하여 OO은행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6.6.1. 작성된 토지매입 용역 일부변경 계약서에는 OO은행과 청구법인은 2005.11.29. 체결한 토지매입용역계약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2006년 제1기분 계산서합계표에는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분 중에 박OO 외 4인으로부터 6,252,000천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OO은행에게 6,252,000천원의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OOOOO OO OOO 36-2 일대 대지 2,207.81㎡에 지상 21층, 지하 5층의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내부품의서에 쟁점토지를 6,000,000천원에 매수한 것으로 결재되어 있다. (나) 2006.5.18. 작성된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에는 청구법인과 OO은행이 쟁점부동산을 6,549,400천원으로 하고, 종업원은 OO은행이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사업과 관련한 미수금 및 임대보증금 등의 채권·채무 명세서, 고용이 승계되는 종업원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첨부되어 있지 않다. (다) 2006.5.18.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과 OO은행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6,549,400천원으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19,000천원, 미수임대료를 3,168천원 등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처분청의 당초 소명요구시에는 제시하지 않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중에 제출한 사실, 임대사업과 관련한 미수금 및 임대보증금 등의 채권·채무 명세서, 고용이 승계되는 종업원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로 보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도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내부문서인 점, 매매계약서에는 미수임대료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매수 자금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및 종업원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OO은행과 2005.11.29. 토지매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2006.6.1. 작성된 토지매입 용역 일부변경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6,000,000천원을 상회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당일에 양도한 것은 OO은행과 체결한 위 용역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