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취득가액과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의 차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288 선고일 2009.11.19

주택을 취득한 후 경매로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산의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이 아니면 통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과다 신고한 주택의 취득가액 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1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7.7.20.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99,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79,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685,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실가상이자료(UP계약서를 통한 취득가액 과다계상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을 57,000천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79,000천원중 22,000천원을 부인하여 2009.2.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586,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2.3. 쟁점주택을 대출금 70,000천원을 포함하여 90,000천원에 최초로 취득하였으나, 외환위기로 인하여 2000.10.13. 50,200천원에 경매되었고, 경매받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2005년 4월 56,000천원에 다시 취득하여 2007.7.20. 99,000천원에 최종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에서 12년을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1996.2.3. 최초로 취득한 후 2005년 4월 다시 취득하기까지 50,000천원의 손실을 보는 등 쟁점주택을 최초로 취득하여 최종양도까지 누계로 10,000천원의 손실을 보았음에도 처분청에서 단지 다시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까지의 양도차익만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7.7.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79,000천원이나 전 소유자 정○○○는 양도가액이 57,000천원임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이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57,000천원으로 시인하였으며, 청구인이 50,000천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재취득 전의 거래는 이 건 양도차익 계산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과다 신고한 취득가액 22,000천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의 차액 22,000천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6.20.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정○○○로부터 57,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5.7.12. 서명한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정○○○로부터 57,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기타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청구인의 이웃주민 김○○○ 등 12명이 서명한 거주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6.2.3. ~ 2007.4.5. 기간동안 가족 전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6.1.6.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홍○○○으로부터 90,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3.10.13. ○○○의 경매 배당내역서에는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이 50,231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최초로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양도하기까지 누계로 10,000천원의 손실을 보았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5.7.15. 취득하여 2007.7.20.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79,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 소유자 정○○○는 양도가액이 57,000천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위 취득가액을 57,000천원으로 시인하였는 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택을 1996.2.3. 취득한 후 2003.10.13. 경매로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산의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이 아니면 통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과다 신고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22,000천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