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한 후 경매로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산의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이 아니면 통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과다 신고한 주택의 취득가액 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택을 취득한 후 경매로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산의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이 아니면 통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과다 신고한 주택의 취득가액 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2005.6.20.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정○○○로부터 57,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5.7.12. 서명한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정○○○로부터 57,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기타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청구인의 이웃주민 김○○○ 등 12명이 서명한 거주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6.2.3. ~ 2007.4.5. 기간동안 가족 전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6.1.6.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홍○○○으로부터 90,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3.10.13. ○○○의 경매 배당내역서에는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이 50,231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최초로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양도하기까지 누계로 10,000천원의 손실을 보았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5.7.15. 취득하여 2007.7.20.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79,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 소유자 정○○○는 양도가액이 57,000천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위 취득가액을 57,000천원으로 시인하였는 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택을 1996.2.3. 취득한 후 2003.10.13. 경매로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산의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이 아니면 통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과다 신고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22,000천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