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것이 아니고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증여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외에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양도한 것이 아니고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증여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외에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주)○○○는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당초 1994.5.16. 설립등기된 (주)○○○○이라는 휴면법인이었으며, 청구인 ○○○ 등 3인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종전 소유자인 ○○○ 등으로부터 2002.10.17. 아래와 같이 청구인 ○○○ 4,000주, 청구인 ○○○ 3,000주, ○○○ 3,000주 합계 10,000주를 1주당 10,000원(액면가액)에 취득하였음이 주식양도 증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나타난다. 양 도 취 득 비 고 성명 주식수(주) 성명 주식수(주) 신○○ 4,000
○○○(본인) 4,000 청구인 신○○ 1,000
○○○(누이) 3,000 신○○ 2,000 신○○ 800
○○○(형) 3,000 사○○ 2,000 윤○○ 100 원○○ 100 합계 10,000 10,000 (나) 청구인 ○○○은 2003.5.27.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주주임원별 주식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주현황 2002.12.31.현재 2003.12.31.현재 2006.12.31.현재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본인 4,000 40.0 4,800 48.0 7,000 70.0
○○○ 누이 3,000 30.0 4,900 49.0 3,000 30.0
○○○ 형 3,000 30.0 300 3.0
• - 합 계 10,000 100.0 10,000 100.0 10,000 100.0 (다) 청구인 ○○○은 2002.10.17. (주)○○○○ 주주인 신○○ 등으로부터 3,000주, 2003.6.9. 동생 ○○○로부터 1,900주, 합계 4,9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3.16. 청구인 ○○○에게 이 건 주식 1,900주를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 ○○○은 이 건 주식 1,900주를 청구인 ○○○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일은 2006.3.16., 취득일은 1994.3.20.로 하고 양도․취득가액은 모두 액면가액인 1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2007.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는 2002.10.17. 취득한 (주)○○○의 주식 3,000주 중 2,700주를 2003.6.9. 청구인 ○○○에게 1,900주, 청구인 ○○○에게 800주 양도하고, 2003.7.1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300주를 2006.3.16. 청구인 ○○○에게 양도하고 2007. 5. 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의 양도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61,536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이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은 2002.10.17. 법인을 인수하면서 전 소유자인 신○○, 신○○로부터 주식 3,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양도증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해 확인되고, (주)○○○의 대표이사도 역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 ○○○이 이 건 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취득당시의 대금지급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 ○○○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청구인 ○○○)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선고 등 참조)이나, 청구인 ○○○과 ○○○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2006.3.16.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 ○○○이 ○○○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2006.12.31.현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 ○○○이 이 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이 이 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7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증여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외에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이 청구인 ○○○에게 이 건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