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조심-2009-서-3277 선고일 2010.03.15

명의신탁 환원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표이사도 역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취득당시의 대금지급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은 2006.3.16. 누나인 청구인 ○○○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의 주식 1,9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액면가액)으로 하여 19,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 ○○○은 2007.5.31.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1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61,536원인 306,918,4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 ○○○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 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주식의 시가(306,918,400원)와 대가(19,000,000원)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인 92,075,520원을 차감한 195,842,88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인 청구인 ○○○에게소득세법제101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6.5. 청구인 ○○○에게 2006.3.16.증여분 증여세 43,190,2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9.5.25. 청구인 ○○○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30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9.8.21. 37,389,81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는 당초 휴면법인이었으나, 2002년 10월경 청구인 ○○○이 주식 취득자금을 지급하고 법인인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이 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으로서 이 건 거래는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실질 소유자인 ○○○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령, 명의신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식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양도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편의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만 과세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 및 ○○○는 2002.10.17. 휴면법인인 ○○○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주식양도증서에 청구인 ○○○이 주식 3,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5.27. ○○○이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인 ○○○은 이 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를 하고서도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건 주식 양도 후에도 ○○○이 ○○○의 주식 3,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가 ○○○의 주식을 청구인 ○○○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은 2002.10.17. 및 2003.6.9. 취득한 ○○○의 주식 4,900주 중 이 건 주식 1,9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됨에 반해, 청구인 ○○○은 당초 이 건 주식이 본인의 소유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 건 주식을 청구인 ○○○이 ○○○에게 증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주식은 청구인 ○○○이 ○○○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는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당초 1994.5.16. 설립등기된 ○○○이라는 휴면법인이었으며, 청구인 ○○○ 등 3인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종전 소유자인 ○○○ 등으로부터 2002.10.17. 아래와 같이 청구인 ○○○ 4,000주, 청구인 ○○○ 3,000주, ○○○ 3,000주 합계 10,000주를 1주당 10,000원(액면가액)에 취득하였음이 주식양도 증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 ○○○은 2003.5.27.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주주임원별 주식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 ○○○은 2002.10.17. ○○○ 주주인 ○○○등으로부터 3,000주, 2003.6.9 동생 ○○○로부터 1,900주, 합계 4,9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3.16. 청구인 ○○○에게 이 건 주식 1,900주를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 ○○○은 이 건 주식 1,900주를 청구인 ○○○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일은 2006.3.16., 취득일은 1994.3.20.로 하고 양도·취득가액은 모두 액면가액인 1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2007.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는 2002.10.17. 취득한 ○○○의 주식 3,000주 중 2,700주를 2003.6.9. 청구인 ○○○에게 1,900주, 청구인 ○○○에게 800주 양도하고, 2003.7.1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300주를 2006.3.16. 청구인 ○○○에게 양도하고 2007.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의 양도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61,536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이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은 2002.10.17. 법인을 인수하면서 전 소유자인 ○○○로부터 주식 3,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양도증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해 확인되고, ○○○의 대표이사도 역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 ○○○이 이 건 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취득당시의 대금지급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 ○○○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청구인 ○○○)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 2006.9.22. 선고 등 참조)이나, 청구인 ○○○과 ○○○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2006.3.16.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 ○○○이 ○○○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2006.12.31.현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 ○○○이 이 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이 이 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7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증여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외에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이 청구인 ○○○에게 이 건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조심2009서3278(병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