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임원의 퇴직에 따라 그가 보유한 주식 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을 보면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범위(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주주임원의 퇴직에 따라 그가 보유한 주식 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을 보면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범위(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세무서장이 2009.5.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5,668,180원, 2006사업연도분 5,623,230원 및 2007사업연도분 9,716,87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 210,000,000원 중 청구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지분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만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은 2005.7.29.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청구법인 발행 주식 6,000주(15%)를 소유한 주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05.8.1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상법 제341조의2 소정의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이라 주장하나 동 조항은 그 취지상 청구법인과 같은 비상장법인에는 해당이 없는 규정이라 할 것인 점, 아울러 이사회의사록의 작성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매입대가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의2【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① 회사는 제3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433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충당을 할 수 있다.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양도증서,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40,000주로, 당초 대표이사 ○○○가 28,000주(70%), 감사 ○○○이 6,000주(15%), 직원 ○○○이 6,000주(15%)를 보유하고 있다가, 위 ○○○이 퇴사함에 따라 2005.7.29. 청구법인이 ○○○ 보유분 쟁점주식 6,000주를 210,000,000원(= 6,000주 × 주당 35,000원)에 양수하였고, ○○○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1,050,000원 및 양도소득세 15,880,5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 2005.3.31.자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제2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의 건, 의장이 직원인 ○○○의 퇴직시 보유주식 6,000주에 대하여 주당 35,000원에 취득하여 향후 스톡옵션 부여 등으로 활용하는 안을 상정하고 의견을 구한 바,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제8기(2004.12.31. 기준)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으로 1,760,371,793원이 계상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입대금 210,000,000원을 ○○○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데, 처분청이 계산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과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상세는 아래 <표>와 같다. ○○○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취득금액 210,000,000원은 당시 이익배당 한도인 1,760,371,793원 이내이고, ○○○의 주식 지분율이 15%인 까닭에 2005.3.31. 주주총회에서 이에 대한 결의를 하는 등 상법 제341조의2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와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인 점(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매매대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거나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에 따라 지급한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09서1597, 2009.6.3. 참조)이다. 그러나 상법 제341조의2 제1항 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나 퇴직하는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퇴직하는 피용자인 ○○○의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는 상법상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내(상법 제34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금을 지급하였고, 주주총회의 결의(상법 제341조의2 제2항)도 거쳐 법령에 규정된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은 상법 제341조의2 가 그 취지상 청구법인과 같은 비상장법인에는 적용이 없는 규정이고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작성여부도 불분명하여 결국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상법 제341조의2 가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도 어렵고, 법령상 이사회 결의는 그 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록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상법 제341조의2 제1항 이 정한 제한범위(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취득하였긴 하나, 이 건은 자기주식 취득 자체의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에 사용된 취득대금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 점, 대여금(가지급금)은 그 성격상 그 비율에 따른 분할이 가능한 것이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민법 제137조 참조), 만약 청구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대한 문제 발생을 예상하였다면 상법상 제한범위(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내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을 것이고, 아울러 이 건 거래가 일어난 배경이 주주임원의 퇴직에 따라 그가 보유한 주식 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주식 취득대금 210,000,000원 중 상법 제341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범위(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지급한 취득대금 전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