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으로 매입한 점, 금지금 매입처가 대부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점, 수출한 거래처로부터 거래사실자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점, 금지금의 수입부터 수출까지 당일또는 2일 이내에 6~7개의 거래단계를 거쳐 수출된 점 등 여러 특성상 전형적인 금지금 변칙거래자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외상으로 매입한 점, 금지금 매입처가 대부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점, 수출한 거래처로부터 거래사실자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점, 금지금의 수입부터 수출까지 당일또는 2일 이내에 6~7개의 거래단계를 거쳐 수출된 점 등 여러 특성상 전형적인 금지금 변칙거래자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세금계산서】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3.05.10.법률 제6867호로 개정된것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체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2005년 0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 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2005년 0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세금지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2. 금융기관 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해당 금지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 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해당 사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⑥ 관할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 등으로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그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를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지금 과세 도매업체인 ○○(주) 등 8개 업체로부터 31,280,519천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지금을 매입하여 홍콩에 소재하는 “SunYip○○○○”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매출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금지금 매입내역> (단위: 천원) 매입처 2003년제1기 2003년제2기 2004년제1기 2004년제2기 계
○○(주) 8,212,665 10,746,628 2,938,291 21,897,587
○○(주) 2,818,395 306,140 3,124,535
○○(주) 798,920 798,920
○○(주) 12,501 12,501
○○(주) 3,717,777 3,717,777
○○(주) 312,000 312,000
○○(주) 882,402 882,402
○○(주) 534,800 534,800 계 8,212,665 14,376,444 7,274,208 1,417,202 31,280,519
(2)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관련 물량흐름에 대한 조사내역에 의하면, 금지금을 “Sun Yip○○○○”로부터 수입하는 법인인 ○○(주)로부터 “Sun Yip○○○○”에게 수출하는 청구법인에 이르기까지의 거래단계는 금지금을 수입한 후 3~4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상이 수출하게 되는데, 중간에 반드시 면세 도매업체에서 과세 전환후 무신고ㆍ무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횡령하는 폭탄업체를 거쳐 과세 도매업체를 경유하여 청구법인이 매입 및 수출하는 7단계의 거래형태를 갖추어 금지금을 거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2008년 9월)에 의하면, 2003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국제 금 시세 및 청구법인의 수출가격은 아래와 같은바, 월별 국제 금 시세 평균과 청구법인의 수출금액 월평균의 차이가 US$ 37/온스로 국제금시세보다 낮은 단가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제 금 시세 및 청구법인의 수출가격 비교> (단위: US$, 온스) 연월 국제금시세 청구법인 수출가격 연월 국제금시세 청구법인 수출가격 2003년 5월 335.6 327.0 2003년 12월 407.5 363.8 2003년 6월 356.5 320.7 2004년 1월 413.9 380.8 2003년 7월 351.0 326.6 2004년 2월 405.3 371.4 2003년 8월 359.7 319.2 2004년 3월 406.6 362.1 2003년 9월 378.9 337.8 2004년 4월 403.2 381.2 2003년 10월 378.9 334.3 2004년 11월 439.4 392.5 2003년 11월 378.9 345.9 2004년 12월 441.4 401.7
(4) ○○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홍콩 소재 “Sun Yip ○○○○”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뒤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매출처인 위 업체의 규모는 1층 매장 면장이 약 5평 정도이고, 그 소재지가 우범지대인 야시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의 골드바 업체와 대부분 ○○(Hand ○○)로 거래함으로써 유통과정상 취약한 위험에 노출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전당포 규모의 바이어이며, 직원 중 총괄관리자로 보이는 자는 최근까지 한국업체와 금괴거래를 해왔지만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제시 및 일체의 답변도 하지 않고, 명함도 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등 비정상적인 면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살피건대, 현금 환가성 및 가격변동성이 높고 고액이라는 금지금의 특성상 선그지급 후 물품을 수령하는 것이 관행적인 것임에도 외상으로 매입이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금지 금 매입처가 대부분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되어 고발된 업체라는 점, 청구법인이 수출한 거래처라는 홍콩의 “Sun Yip ○○○○”의 총괄관리자로 보이는 자가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과 자료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그 거래사실자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금지금의 거래형태가 금지금의 수입부터 수출까지 당일 또는 2일 이내에 6~7개의 거래단계를 거쳐 수출되었고, 2003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금지 금 수출가격이 국세 금시세 가격보다 대략 10%가량 낮은 가격인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금지금 변칙거래자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