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청구법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자를 특정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음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청구법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자를 특정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 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 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 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 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 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 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니하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 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 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 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 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 산세는 징수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 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 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 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은 세○○○으로부터 2007년 제1기 및 2007년 2기에 쟁점세 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3.28. 기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처를 세○○○에 서 웰○○○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실매입처인 웰○○○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 2월 청구법인의 결산과정에서 공급자 가 세○○○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8.3.28.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매입처를 세○○○에서 웰○○○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로 보아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 조사복명서(2009년 3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웰○○○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세종로 봇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웰○○○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제시하고 있다. <표> (단위: 원) 구 분 공급일자 공급가액 소 계 2007년 1기 2007.05.31. 365,327,623 1,350,532,516 2007.06.15. 400,018,126 2007.06.30. 585,186,767 2007년 2기 2007.07.23. 114,541,063 114,541,063 (다)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최○○의 사실확인서(2009.8.21.)에 의하면, 부 가가치세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 웰○○○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처 가 잘못되었으므로 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세무대리인이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 확인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법인결산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당초 웰○○○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다. (라) 세○○○의 세금계산서 수수경위 확인서(2008년 10월)에 의하면, 세종 로봇은 청구법인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350,532,516원의 세금계산서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14,541,063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처 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거래를 실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398-91008-#####)에 청구법인 명의로 거래대 금을 입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웰○○○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 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정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청구법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자를 웰○○○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 이 청구법인이 실지 물품은 웰○○○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세○○ ○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