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270 선고일 2009.11.23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청구법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자를 특정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2008.1.17.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한○○○으로 상호변 경)은 2006.12.12. 개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세○○ ○(2007.10.18. 주식회사 플○○○○○으로 상호변경하였고, 이하 “세○○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 제1기에 공급가액 1,350,532,516원 및 2007년 2기에 공급가액 114,541,0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 다.
  • 나. 청구법인은 2008.3.28.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상의 매입처를 세○○○에서 주식회사 웰○○○(이하 “웰○○○”라 한다) 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하여 단순히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정정신고하였을 뿐, 이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정당한 수정신 고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웰○○○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 서는 자료상인 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6.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236,115,170원, 2007 년 제2기분 18,782,420원, 2007사업년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32,231,6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실매입처인 웰○○○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고 정상 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웰○○○ 가 세○○○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세금계 산서상의 공급자를 웰○○○에서 세○○○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 여 세무대리인이 이를 청구법인에 확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 며, 2008년 2월 청구법인의 결산과정에서 웰○○○와의 거래가 누락되어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8.3.28.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상의 매입처를 세○○○에서 웰○○○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웰○○○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 로봇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국 세기본법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 달하는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상에 단순히 매입처를 세○○○에서 웰○○○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만 정정하여 수정신고함으로서 미달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 하였고, ○○세무서장이 2008년 2월 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착수 하여 2008.3월 종결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웰○○○는 세○○○과의 거 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2008.3.28.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등을 불공 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 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 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 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 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 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 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니하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 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 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 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 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 산세는 징수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 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 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 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세○○○으로부터 2007년 제1기 및 2007년 2기에 쟁점세 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3.28. 기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처를 세○○○에 서 웰○○○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실매입처인 웰○○○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 2월 청구법인의 결산과정에서 공급자 가 세○○○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8.3.28.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매입처를 세○○○에서 웰○○○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로 보아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 조사복명서(2009년 3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웰○○○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세종로 봇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웰○○○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제시하고 있다. <표> (단위: 원) 구 분 공급일자 공급가액 소 계 2007년 1기 2007.05.31. 365,327,623 1,350,532,516 2007.06.15. 400,018,126 2007.06.30. 585,186,767 2007년 2기 2007.07.23. 114,541,063 114,541,063 (다)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최○○의 사실확인서(2009.8.21.)에 의하면, 부 가가치세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 웰○○○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처 가 잘못되었으므로 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세무대리인이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 확인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법인결산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당초 웰○○○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다. (라) 세○○○의 세금계산서 수수경위 확인서(2008년 10월)에 의하면, 세종 로봇은 청구법인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350,532,516원의 세금계산서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14,541,063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처 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거래를 실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398-91008-#####)에 청구법인 명의로 거래대 금을 입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웰○○○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 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정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청구법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자를 웰○○○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 이 청구법인이 실지 물품은 웰○○○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세○○ ○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