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이 잔여 임기기간의 보수로서 법원 판결결과로 지급받은 금액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성격으로서 임기가 정해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됨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인 임원이 잔여 임기기간의 보수로서 법원 판결결과로 지급받은 금액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성격으로서 임기가 정해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됨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3) 상법 제385조【해임】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3.9.21.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1994.3.20.부터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외국인 대주주와의 갈등으로 2001.3.9.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해임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1심 판결문 및 청구인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2003.10.24.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를 상대로 1심에 퇴직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6.10. 일부 승소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의 기본퇴직금 계산방식(임원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3개월분의 평균월보수액)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2억 1,999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는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2심 판결문 및 청구인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상기 1심 결과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007.3.15. 대법원의 판결선고에 따라 ○○○로부터 기본퇴직금 외에 청구인과 ○○○간에 1997.1.1.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로부터 지급받은 기본퇴직금 2억 1,999만원 외에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보면, 임원퇴직금은 당해 임원의 재직기간 1년(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한다)에 대하여 3개월분의 평균 월보수액을 지급하되(제4조 제1항), 평균 월보수액은 퇴직자의 사임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지급된 월보수액을 지급월수로 나눈 금액과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고(제2조 제2호), 이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준액의 5할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제4조 제2항),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할 경우 월보수액의 24개월분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제4조 제4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1997.1.1. 청구인과 ○○○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제5조항 5.2에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청구인의 직무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본 계약의 제8조항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에 추가하여, 이 근로계약에 의한 잔여 임기기간에 대하여 기본월급과 정규보너스를 더하여서 지급하고, 제8조항에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한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3.9. ○○○와 작성한 각서 및 동의서를 보면, 청구인의 사임과 관련한 퇴직금은 ① 본 각서 및 동의서는 목적상 퇴직금 계산의 기준급여는 2000년도 청구인의 월기본급(월 550만원)에 위 월기본급을 기초로 한 연간 800%의 정규보너스의 1/12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② 청구인이 2000년 12월 지급받은 성과금 및 2001년도 보수 인상분은 청구인의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점에 동의하고,
③ 위 ①항 및 ②항에 동의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회사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의 관련조항이 위 ①항 및 ②항으로 각각 대체되고, 또한 그렇게 해석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며,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본 각서 및 동의서에 합의된 내용으로 모든 금액이 정산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이외의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④ 기타 퇴직금 계산은 회사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1997.1.1.자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는 청구인에게 위 (다)의 각서 및 동의서 중 ①, ②, ③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기본퇴직금 2억 1,999만원과 ④와 위 (나)의 근로계약서 제5조항 5.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 잔여임기에 대한 보수 2억 4,200만원을 합한 금 4억 6,199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2심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기본퇴직금의 계산〕 ․월기본급: 5,500,000원 ․월평균상여금: 3,666,666원(5,500,000원×800%×1/12) ․기준급여: 9,166,666원 ․기본퇴직금: 219,994,984원(9,166,666원×3개월×근무기간 8년) 〔잔여임기보수의 계산〕 ․잔여임기: 2003.3.14. 개최된 정기주주총회까지 24개월 ․잔여기본금: 145,200,000원(월기본금 6,050,000원×24개월, 이는 퇴직금이 아니라 잔여임기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므로 퇴직당시의 월기본급을 적용하였다.) ․잔여정규보너스: 96,800,000원(월기본급 6,050,000원×8월×2년) ․합계: 242,000,000원(145,200,000원+96,800,000원)
(5) 이 건 청구인은 2009.10.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고, 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각서 및 합의서에 나타나 있고, ○○○의 소송대리인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인 퇴직금과 이자 및 소송비용 확정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전공탁서 및 공탁원인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였는 바, 이는 ○○○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각서 및 동의서에 합의된 내용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타 퇴직금 계산은 근로계약서의 계산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라고 의견진술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심 판결에 근거하여 ○○○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2억 1,999만원을 지급받고 ○○○ 또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한 점, 쟁점금액은 퇴직금에 추가하여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한 잔여 임기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기본월급과 정규보너스에 해당하는 점, 법원도 쟁점금액을 잔여 임기기간의 보수인 것으로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결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성격으로써 임기가 정해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