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비율이 45.7%로 동 업체와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기재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비율이 45.7%로 동 업체와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기재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2009.2.5.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29,2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2,052,240원의 부과처분과 31,042,000원을 2004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의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처분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확정 자료이며, 청구법인의 대리인 박○○이 본인의 농협예금계좌에서 2004.12.8. 1,000만원, 2005.1.7. 1,500만원을 출금하여 ○○○의 농협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입금액 중 1,500만원이 ○○○ 농협예금계좌로부터 박○○ 농협예금계좌로 즉시 이체된 사실이 있어 대금결제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과세근거로 들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영업사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 가공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과세기간인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은 45.7%이다. <가공매입> (단위:천원, %) 과세기간 계 정상매입 가공매입 가공매입비율 계 1,444,689 451,453 993,236 68.7 2004.1기 509,205 293,764 215,441 42.3 2004.2기 517,555 146,025 371,530 71.7 2005.1기 121,419 9,599 111,820 92.0 2005.2기 296,510 2,065 294,445 99.3 <가공매출> (단위:천원, %) 과세기간 계 정상매출 가공매출 가공매입비율 계 1,454 806 648 44.5 2004.1기 542 504 38 7.5 2004.2기 481 261 220 45.7 2005.1기 124 34 90 72.5 2005.2기 307 7 300 97.7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박○○(6203**-)은 본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351--)에서 2004.12.8. 1,000만원 및 2005.1.7. 1,500만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 명의의 농협예금계좌(201010--)로 입금하고, 박○○이 2005.1.7. ○○○에게 입금한 1,500만원을 다시 ○○○ 명의의 농협예금계좌에서 박○○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공급받는 자 2004.11.11. 060광고판촉물 8,909,091 890,909 이정만 청구법인 2004.11.25. “ 3,808,182 380,818 “ “ 2004.12.3. “ 4,409,091 440,909 “ “ 2004.12.17. “ 4,727,273 472,727 “ “ 2004.12.24 “ 6,366,364 636,636 “ “ 계 28,220,000 2,822,000 (라)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쟁점거래처의 미지급계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에게 2004.9.3. 수수료 선급금지급액 172만원 및 2004.11.5. 선급금지급액 2,624만원, 합계 2,79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위 (다)의 쟁점세금계산서(5매)의 매입금액이 각각 대변에 계상되어 있으며, 차변 잔액이 2,796만원, 대변 잔액이 3,10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또한, 위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청구법인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352--*)에서 2004.9.3. 위 거래처원장상의 금액인 172만원이 ○○○에게 송금되고, 2004.11.5. 2,624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가 쟁점과세기간인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비율이 45.7%로 동 업체와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에 청구법인이 ○○○에게 2004.9.3. 및 2004.11.5.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선급금으로 172만원 및 2,624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위 선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장에 기재된 동일자에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박○○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자 대리인이라고 보아 박○○이 ○○○에게 송금한 금액이 다시 ○○○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아 대금결제를 조작한 것으로 보았으나, 박○○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거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박○○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라 하더라도 박○○이 본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에게 송금한 금액 및 일자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및 일자와 상이하고, ○○○이 박○○에게 다시 송금한 금액 1,500만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3,104만원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과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