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실제 보유하였는지 여부 및 실제 전대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여 실제 전대업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실제 보유하였는지 여부 및 실제 전대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여 실제 전대업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2.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6,74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3,450원의 부과처분은 2007.12.7 ~ 2008.1.22. ○○○○시 ○○구 ○○동 *** ○○빌딩 13층 1호 305.22㎡에서 실제 전대업을 영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이경한은 2007.10.25.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 2부를 작성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월 임대료 6,640,000원(부가세 별도)이라는 내용이고, 나머지 한 부는 임차인이 임○○로 되어 있고 나머지 임대차 기간,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내용은 위 임대차 계약과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2007.10.25.자 현금보관증의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사무실 계약금 명목으로 ○○그레이프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5,000,00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되, 쌍방 약속이 이행되지 아니할시 즉각 반환 조치하며 쌍방 약속에는 ‘최초 3개월간은 17,000,000원으로 하고 4개월부터는 일금 일천팔백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손○○에 대한 2008.8.7자 문답서는 손○○이 자신의 처 오○○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그레이프에게 전대하였으나, ○○그래이프가 한 달 정도 사용하다가 계약이 파기되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을 모두 넘겼고, 이후 청구인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는 내용이다.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라) 쟁점부동산의 임대인 이○○은 공급받는 자를 임○○로 하여 게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7년 제2기분 및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차인을 임○○, 월세를 6,640,000원으로 하였다. (마) 청구인은 자신의 장모인 이○○의 국민은행 계좌로 아래<표>와 같이 ○○그레이프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임○○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07.12.10. 수표로 출금한 5,000,000원의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입급내역(입금자) 출급내역(입금 받는 자) 07.12.10. 7,000,000(
○○그레이프) 1,000,000(임
○○) 5,000,000(수표 출금) 07.12.20. 3,000,000(
○○그레이프)
• 07.12.21 5,000,000(
○○그레이프) 08.1.7 5,000,000(
○○그레이프) 08.1.10. 4,000,000(임
○○) 합계 20,000,000 5,000,000 <표> 이○○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바) 청구인은 임○○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어서, 2007.12.20.,21. ○○그레이프로부터 지급받은 8,000,000원을 임○○에게 지급할 채무와 상계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당초 처분청은 현금보관증 및 손○○에 대한 문답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2007.12.7. ~2008.1.6. 쟁점부동산에서 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았으나, 문답서의 내용과 달리 심판청구 이후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2부 중 하나는 위 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종화를 임차인으로 한 점, 청구인이 ○○그레이프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일정 부분을 임○○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① 임차인이 오○○로 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이 임○○로 된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것이 실제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② 이○○에게 지급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임○○가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 내지 손○○이 지급하였는지 여부,③청구인이 2007.12.10. 이○○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5,000,000원이 실제 임○○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④ 청구인이 보유하였는지 여부,⑤임○○가 ○○그레이프와 실제 전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여 실제 전대업자를 확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위①~⑤ 등의 사유를 재조사하여 실제 전대업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