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3259 선고일 2009.10.28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강의료가 청구인의 연간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서 2005년 주식회사 ○○○경영개발 외 7개 업체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의료 1억 2,615만원(이하 “쟁점강의료1”이라 한다), 2007년 주식회사 ○○○경영개발 외 24개 업체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의료 1억 2,437만원(이하 “쟁점강의료2”라 하고, 쟁점강의료1, 2의 합계 2억 5,025만원을 “쟁점강의료”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강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9.7.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27,9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03,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신고소득현황을 보면, 매년 평균 15개 업체, 1개 업체당 강의료 지급건수가 6.3회로 1회 강의시 1회 지급건수로 보면, 6회 정도 강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한 달에 통상 1~2개 업체를 상대로 한 것으로 동일한 업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것도 아니며, 불특정 업체로부터 강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강의내용․시간, 수강대상 등의 여건에 따라 횟수를 정하여 한 것이므로 우발적․일시적인 강의이다. 설령, 청구인의 강의가 계속적․반복적이어서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의 신고소득현황에서 보듯이 매년 비슷하게 강의를 하고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2005년 및 2007년 강의료만 사업소득으로 보고(2003년 강의료는 사업소득으로 부과되었지만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직권취소됨) 2004년 및 2006년 강의료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과세의 일관성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강의료를 계속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종합소득합산표에 의거 신고누락한 2003년 강의료 7건을 경정하면서 기타소득으로 경정․고지한 바도 있다. 또한, ○○○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2004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강의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강의료가 기타소득임을 공식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활동기간,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속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강의는 2005년 특정업체인 주식회사 ○○○경영개발의 28건을 포함한 8개 업체에서 지급건수가 71건, 2007년 특정업체인 주식회사 ○○○경영개발의 17건을 포함한 25개 업체에서 지급건수가 119건인 바,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쟁점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학교 총장이 2009.5.1.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6.3.1.부터 2009.5.1.까지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당해 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총액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인의 2005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쟁점강의료 수입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

(3) 또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2004년 및 2006년 기타소득자료(원천징수의무자 신고내역)를 보면, 청구인은 2004년에 주식회사 ○○○경영개발 외 12개 업체에서 88회 강의를 하고 1억 4,899만원을 지급받고, 2006년에 주식회사 ○○○경영개발 외 18개 업체에서 112회 강의를 하고 2억 1,708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과세전적부심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이 강의한 2개 업체의 관련기록내용을 보면, 사단법인 ○○○정책연구원은 청구인이 주로 지속경영 분야와 관련해서 당해 연구원에서 주선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 및 세미나 사회 등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경영개발은 청구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경영전략 및 경쟁전략과 관련된 강의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3년 15개 업체에서 101회 강의하고 2004년 13개 업체에서 88회 강의한 사실, 2005년 8개 업체에서 71회 강의하고 2006년 19개 업체에서 112회 강의하고 2007년 25개 업체에서 119회 강의한 사실이 있는 만큼,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쟁점강의료1(2005년: 1억 2,615만원) 및 쟁점강의료2 (2007년: 1억 2,437만원)가 청구인의 연간 수입금액(2005년 6,821만원, 2007년 8,777만원)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강의료가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강의료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