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258 선고일 2009.12.21

거래처가 일부자료상 인 점, 거래처에 송금한 내역과 청구법인이 매입한 재화를 수출하기위해 선적한 사실이 외화획득용원료구매확인서와 수출실적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을 비추어 볼때 해당거래는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3.26.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192,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6.18.부터 현재까지 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64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으로 불부합이 발생하여 2008년 8월 ○○○을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판단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3.26.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192,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5.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네트워크장비 등 컴퓨터주변기기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3.8.11.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네트워크장비인 ‘○○○개를 매입하여 수출업체인 ○○○에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납품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을 ○○○ 계좌가 아닌 ○○○ 계좌로 송금한 사유는 ○○○이 당시 약 170억원 상당의 부채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대표이사는 근로자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으로 고발(○○○)되었는 등 ○○○ 계좌가 압류되어 인출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 대표이사인 ○○○의 요청에 의해 모(母)회사인 ○○○ ○○○ 차장 계좌○○○로 2003.8.11. 50,000,000원, 2003.8.12. 12,000,000원을 무통장입금 하였고, ○○○은 동 금액을 다시 ○○○의 경리담당자인 ○○○ 계좌에 2003.8.21. 23,000,000원 등을 대체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매입하여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에게 공급하였음이 금융자료와 수출실적 확인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 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 직원인 ○○○ 계좌에 입금하였고, 동 금액이 ○○○에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 관할인 ○○○세무서장이 ○○○을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과 법원 판결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이 2008년 8월 아이쎈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은 인터넷통신장비를 이용하여 무선통신망, 웹호스팅서비스 등의 인터넷회선을 공급하는 업체로 주식회사 ○○○ 자회사이고, ○○○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로 겸임하였으며, 2000.2.10.~2003.6.30. 기간동안 발행한 공급가액 399억4,300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33.1%인 132억5,400만원(2001년 제1기 30억9,600만원, 2002년 제1기 67억3,700만원, 2002년 제2기 34억2,0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인 것으로 조사되어 2008.9.18. ○○○과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아래 <표>와 같이 대금지급증빙,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매출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증빙 등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이

○○계좌 인출내역 발행일,품목 공급가액 대금지급 2003.8.11, 네트웍장비 56,400 2003.8.11. 50,000 2003.8.12. 12,000 입금계좌:(주) 코

○○ 링크 이

○○ 2003.8.14. 24,000 자기앞수표로 인출 2003.8.21. 23,000

○○아 링크 직원 이○○ 계좌로 이체 2003.8.25. 2,181 자기앞수표로 인출 2003.8.29. 9,000 자기앞수표로 인출 청구법인이 2003.8.11.과 2003.8.12. 쟁점세금계산서상 대금을 ○○○의 계좌가 아닌 모회사인 ○○○ ○○○ 차장 계좌로 송금하였고, 동 금액은 다시 ○○○ 경리직원인 ○○○ 계좌로 이체되거나, 자기앞수표 등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2009.10.29.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8.11. 쟁점세금계산서상 상품의 매출처인 ○○○으로부터 선수금 6,000만원을 수령 한 후, ○○○과 본 건을 거래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을 ○○○의 법인계좌가 아닌 ○○○의 ○○○ 차장 계좌로 송금한 사유는 ○○○의 부도발생과 근로자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과 ○○○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이 고발 및 ○○○ 계좌가 압류되어 ○○○ 대표이사인 ○○○이 ○○○의 ○○○ 차장 계좌로 송금을 요구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 법인은 ○○○의 중고네트워크장비를 구매하여 테스트 한 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품을 ○○○에 공급하였으며, ○○○은 동 제품을 수출하였을 뿐 아니라 ○○○과는 지금도 계속 거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 2004.3.30.) 판결문을 보면, ○○○의 대표이사인 ○○○은 ○○○의 35명 근로자 임금·퇴직금 197,523,120원과 ○○○의 139명(퇴직일 2003.4.1.과 2003.7.31.)의 임금·퇴직금 1,291,344,359원을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가 2004.3.30.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확인 되며, 청구법인은 ○○○과 거래하기 이전인 2003.8.11. ○○○으로부터 선수금 6,000만원을 실지 송금받았음이 청구법인 계좌(○○○)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상품을 ○○○에 판매하였다는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 구매(공급)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네트워크장비인 ○○○에게 영세율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은 2003.8.13. 수출하기 위해 동 상품을 선적한 사실이 ○○○의 수출실적명세서로 확인되며, ○○○이 청구법인의 계속거래처임이 거래처원장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직권폐업일 이후에 교부된 점과 대금이 ○○○ 계좌가 아닌 ○○○ ○○○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의 계좌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공급대가)을 송금한 점, ○○○와 자회사인 ○○○의 대표이사가 ○○○로 동일인인 점, ○○○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의 요청으로 쟁점금액을 ○○○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이 전부 자료상이 아니라 일부 자료상인 점, 청구법인이 매입한 네트워크장비가 신제품이 아니라 중고품인 점, 동 네트워크장비가 2003.8.13. 수출하기 위해 선적된 사실이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서와 수출실적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 교역이 청구법인과 계속 거래하는 거래처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네트워크장비를 실지 매입하여 ○○○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