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후 증여자가 사용한 임대보증금, 대출금이 채무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249 선고일 2010.03.18

금전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후 수증자 명의의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증여자가 사용한 경우 당해금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인 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4.9.13.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이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인 청구인이 2003.6.17. ○○시 ○○구 ○○동 ○○아파트 A동 A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자금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에게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아파트의 취득가액 300,000천원과 당시 납부한 취득세 2,040천원, 등록세 3,672천원, 합계 305,712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6.17. 청구인에게 2003.6.17. 증여분 증여세 63,19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아파트를 구입한 후,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하다가 남은 금액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사망시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도 피상속인이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 165백만원과 대출금 3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보유하고 있던 금전은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만큼, 피상속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채무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당해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보증금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증여시점에 이미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고, 그 후에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관리·수익하였다 하여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는 없으며, 금융기관 대출금도 마찬가지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후에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증여자(피상속인)가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04.12.28.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957,675천원(부동산 683,689천원, 금융재산 273,986천원), 채무를 130,464천원(금융부채 80,464천원, 임대보증금 50,000천원), 인적공제액을 1,000,000천원으로 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시 ○○구 ○○동 □□아파트 B동 B호 입주권의 가액을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인 342,500천원(분양가액 685,8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동일형평의 유사매매사례인 □□아파트(분양가액 676,100천원, 2004.7.22. 계약)의 불입금 외에 권리금(프리미엄) 210백만원이 확인되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의 주식 464주(238,960원)와 ◎◎의 주식 49주(347,459원)가 신고누락되어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다) 상속인인 청구인이 2003.6.17. 300백만원에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자금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전소유자에게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부담한 취득세 2,040천원과 등록세 3,672천원도 피상속인이 대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2) 청구인은 2003.4.22. 강○○와 매매대금을 300백만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03.6.17.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2003.7.16. 양○○과 임대보증금을 165백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05.9.28. 2년간의 연장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의 2년 이내 금융인출재산의 사용처 소명내역과 입출금전표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2003.4.23. 35백만원, 2003.5.22. 80백만원, 2003.6.17. 120백만원, 2003.7.21. 35백만원을 전소유자인 강○○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03.6.17. 취득세 2,040천원, 등록세 3,672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임차인인 양○○이 2003.9.15.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 115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4.7.21. 당해 계좌에서 현금으로 167,522,700원이 인출된 뒤,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5) ○○은행은 2003.10.1.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9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2003.10.1. 대출금 29,980천원(인지대 2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이 입금되었다가 2003.10.2.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30,000천원이 대체되었고, 2003.10.6.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청구인은 2003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에 2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증여자가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한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은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3.6.17.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과 세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고, 그 이후인 2003.7.16.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03.10.1.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상 당해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등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